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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1월 10일 신미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강순이 어머니의 병을 구환하러 가는데 편의를 베풀다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의 어머니는 충청도(忠淸道) 보령현(保寧縣)에 있는데, 병이 있어 강순이 가서 뵙고 인하여 선영(先塋)에 분황(焚黃)011) 하려 하니, 임금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말미를 주고 역말[驛馬]을 주게 하였다. 또 의원(醫員)과 강순의 아들 강석손(康碩孫)에게 역말을 타고 따라가게 하고,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지경(金之慶)에게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우의정 강순(康純)의 어미가 있는 곳에 잔치를 베풀고, 또 선영(先塋)에 분황(焚黃)할 때에 치전(致奠)하며, 그가 돌아올 적에는 한 번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5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註 011]
    분황(焚黃) : 죽은 사람에 대한 고명문(誥命文)의 부본(副本)을 그 영전(靈前)에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副本)을 불태우던 일.

○右議政康純母在忠淸道 保寧縣有疾, 欲往省, 因焚黃先塋, 命吏、兵曹賜暇給馹。 又命醫員及碩孫, 乘馹隨去。 令承政院馳書于忠淸道觀察使金之慶曰: "右議政康純母處設宴, 且於先塋焚黃時致奠, 其還也一度設宴慰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5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