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7일 기유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김견수·황사윤을 평안도 순변사로 삼고 방어하는 사목을 내리다

임금이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의 유종(遺種)이 장차 거병(擧兵)하여 와서 보복(報復)할까 두려워하여, 부호군(副護軍) 김견수(金堅壽)·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황사윤(黃斯允)에게 명하여 평안도 순변사(平安道巡邊使)로 삼고서, 친히 그 사목(事目)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여러 성(城)과 구자(口子)를 나누어 방어하면 방어하는 군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고 적(敵)과 대응(對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비단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혹은 패(敗)하기에도 이를 것이다. 이 때문에 매양 나누어 방어하자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여 기세(氣勢)를 떨치려는 까닭이고, 쉽게 적(敵)에 대응하여 멀리서 적을 피곤하고 찌그러들게 만드는 방술이요, 먼저 적의 음모를 공격하여 싸우지 않고도 제승(制勝)하는 방도인 것이다. 그러나 때가 바야흐로 얼음이 얼고 눈이 오는 때이니, 군사를 산야(山野)에 드러내어 스스로 피로하고, 스스로 감손(減損)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경들이 때를 보아서 처치(處置)하고 승세(勝勢)에 인하여 변(變)을 제압하되, 혹은 강(江) 밖에 주둔하기도 하고, 혹은 강 안에 주둔하기도 하고, 혹은 관병(觀兵)하고 타위(打圍)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를 베어서 배[船]를 만들기도 하여, 때때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요체(要諦)는 심묘(深妙)하여 헤아릴 수가 없으니, 마땅히 가볍게 그 기미(幾微)를 비밀히 하여 그 종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하고, 인하여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이극배(李克培)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이 지금 가는 김견수·황사윤 등의 말을 듣고서 관병(觀兵)·타위(打圍)하고, 배[船]를 만들고, 군사를 주둔하고, 방어하는 등의 일을 같이 의논하여,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고, 또 관찰사 오백창(吳伯昌)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지금 가는 김견수·황사윤 등의 말을 듣고 한결같이 일체의 군수품(軍需品)을 같이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5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

○己酉/上慮建川衛 野人遺種, 將擧兵來報, 命副護軍金堅壽、中樞府僉知事黃斯允平安道巡邊使, 親製事目以授。 其事目曰: "分戍諸城口子, 則所戍之兵數少, 故力弱應敵似難, 非惟似難, 亦或致敗。 是以每言分屯者, 所以强吾力而張氣勢, 易以應敵, 遙致困慼之術, 先攻賊謀, 不戰而制勝之道也。 然時方氷雪, 不宜暴師於山野, 自疲自損。 卿等相時處置, 因勢制變, 或屯江外, 或屯江內, 或觀兵打圍, 或伐木造船, 無時不可。 其要在深妙莫測, 不宜輕淺, 秘其幾而微露其迹耳。" 仍諭平安道節度使李克培曰: "卿聽今去金堅壽黃斯允等言, 觀兵打圍, 造船兵屯防禦等事, 同議盡心措置。" 又諭觀察使吳伯昌曰: "卿聽今去金壽堅黃斯允等言, 一應軍需, 同議處置。"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5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