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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4권, 세조 13년 12월 10일 임인 5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함길남도 절도사가 남도의 군사로써 내지를 방어할 것을 청하다

함길남도 절도사(咸吉南道節度使) 율원군(栗元君) 이종(李徖)이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 허종(許琮)의 관문(關文)에 의거(依據)하여 치계(馳啓)하기를,

"금년 11월 16일 수주(愁州)에 사는 올량합(兀良哈)의 사직(司直) 야질대(也叱大)종성진(鍾城鎭)에 이르러 말하기를, ‘듣건대 벌주(伐州)에 사는 두두인(頭頭人) 등이 의논하기를, 「금년에 중국 조정과 조선(朝鮮)에서 우리 인물(人物)들을 살해한 것이 헤아릴 수 없었으니, 장차 복수(復讐)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조정은 길이 머니, 먼저 조선갑산(甲山) 등지에 입구(入寇)하자.」고 하고, 이미 군사 4백여 명쯤 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즉시 갑산(甲山) 등의 구자(口子)로 하여금 방어(防禦)를 엄하고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남도(南道)는 새로 설치하였으니, 지금 존무사(存撫使) 박원형(朴元亨)이 아뢴 대로 길주(吉州) 이남의 군사로써 북도(北道)의 경성(鏡城)을 방어하게 하고, 또 신(臣)이 데리고 간 군관(軍官)도 5인을 줄이소서. 남도(南道)는 비록 내지(內地)라고 하나, 갑산(甲山)운총(雲寵), 혜산(惠山), 삼수(三水), 단천(端川)오을족(吾乙足)·쌍청(雙靑), 길주(吉州)의 서북쪽 사하북(斜下北)·사말을동(斜末乙洞) 등의 구자(口子)는 실로 모두 적로(賊路)의 요충지(要衝地)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성식(聲息)이 이와 같으니, 신이 혼자 몸으로써 적(敵)과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북도(北道)는 6진(六鎭)의 군사 정원이 남도보다 배가 되니, 청컨대 남도의 군사로 하여금 내지(內地)의 여러 구자(口子)에 나누어 방어하게 하고, 군관(軍官)은 옛날의 정원을 그대로 두소서."

하니, 회유(回諭)하기를,

"남도(南道)·북도(北道)의 군마(軍馬)는 자타(自他)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전례(前例)에 의하여 방어(防禦)할 뿐이다. 만약 성식(聲息)이 있으면, 두 도(道)의 절도사(節度使)가 마땅히 합의(合議)하여 변(變)에 대처할 것이지, 어찌 재결(裁決)를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성식(聲息)은 긴급(緊急)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삼가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5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

    咸吉南道節度使栗元君 , 據北道節度使許琮關馳啓: "本年十一月二十六日, 愁州兀良哈司直也叱大, 到鍾城鎭言曰: ‘聞伐州頭頭人等議云: 「今年中朝及朝鮮, 殺害我人物無算, 將欲報讎。 然中朝則道途遼遠, 先入寇朝鮮 甲山等處。」 已聚軍士四百餘許。’ 臣據此, 卽令甲山等口子, 嚴固防禦。 但南道則新設, 今以存撫使朴元亨所啓, 用吉州以南兵, 戍于北道鏡城, 又減臣所帶軍官五人。 南道雖曰內地, 如甲山雲寵惠山三水端川 吾乙足雙靑吉州西北斜下北斜末乙洞等口子, 實皆賊路要衝。 而今又聲息如此, 臣以獨身, 難以應敵。 北道則六鎭軍額, 倍於南道, 請令南道兵, 分戍內地諸口子, 軍官仍舊額。" 回諭曰: "南、北道軍馬, 不計自他, 依前例防禦而已。 如有聲息, 則二道節度使, 宜合議處變, 何可受決? 今此聲息, 似爲不緊, 然不可不愼隄備。"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5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