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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4권, 세조 13년 11월 25일 정해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도적이 성하니 현상금을 걸고 널리 수색하여 잡게 하다

전날 저녁에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 윤지준(尹之峻)이 숙직(宿直)이므로 용산 강감(龍山江監)404) 에 갔는데, 당현(堂峴)에 이르니 도적 수십 인이 저격(狙擊)하였으나, 윤지준이 가까스로 도망하여 면할 수가 있었다. 이날 밤에 또 도적으로서 말을 탄 자 1인과 걷는 자 십여 인이 돈의문(敦義門) 밖에 이르러 봉상시(奉常寺)의 원두노(園頭奴) 강금(姜金)을 쏘아 죽이고, 자녀(子女) 7, 8인을 위협하여 때리고, 소 2두(頭)와 의복 잡물(雜物)을 빼앗아 갔다. 임금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처음으로 장죄(贓罪)를 범(犯)하는 자를 모두 극형(極刑)에 처하면 도둑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살인(殺人)이 너무 많아서 능히 다하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즉시 방(榜)을 붙여 이르기를,

"능히 고(告)하여 잡는 자에게는 면포(綿布) 1백 50필(匹)을 주고, 양인(良人)은 초자(超資)하고, 천인(賤人)은 종량(從良)하겠다."

하고, 내금위(內禁衛)를 나누어 보냈는데, 이희무(李希茂)양주(楊州)에, 송공손(宋公孫)양근(陽根)에, 김영보(金永保)광주(廣州)에, 최영(崔齡)과천(果川)에, 최한망(崔漢望)고양(高陽)에 보내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널리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또 도성문(都城門)을 닫고 4일 동안 크게 수색하였다. 그때에 무릇 법(法) 이외에는 태(苔) 하나 장(杖) 하나를 치는 자도 모두 남형(濫刑)으로 논(論)하고 대사(大赦)에서도 또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살인(殺人)·강도(强盜)라도 법리(法吏)가 신문(訊問)할 수가 없어서 도적(盜賊)이 날마다 성해져서 무리를 지어서 겁략(劫掠)하기에 이르니, 백성들 가운데 실업(失業)하고 유리(流離)하는 자가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4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註 404]
    용산 강감(龍山江監) : 조선조 때 군자감(軍資監)의 삼감(三監)의 하나. 강감은 그 위치가 용산강(龍山江)가에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음.

○丁亥/前夕, 軍資監奉事尹之峻以直宿, 往龍山江監, 至堂峴, 賊數十人狙擊, 之峻僅得逃免。 是夜又賊騎者一人、步者十餘人, 至敦義門外, 射殺奉常寺園頭奴姜金, 刦打子女七八人, 奪牛二頭、衣服雜物而去。 上聞之, 大驚曰: "初犯有贓者, 盡寘極刑, 則盜可弭。 但恐殺人太多未能耳。" 卽張榜曰: "有能告捕者, 給緜布一百五十匹。 良人超資, 賤人從良。" 分遣內禁衛李希茂楊州, 宋公孫楊根, 金永保廣州, 崔齡果川, 崔漢望高陽, 各率軍士, 廣行搜捕。 又閉都城門, 大索四日。 時, 凡法外一笞一杖者, 皆以濫刑論之, 而大赦亦不原, 故雖殺人、强盜, 法吏不得訊問, 盜賊日熾, 以至群行刦掠, 民之失業流離者多。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4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