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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8일 경진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의금부에서 강효문의 가산과 가족의 처리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강효문(康孝文)의 경외(京外)의 가산(家産)과 노비(奴婢)를 호조(戶曹)와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구처(區處)하게 하고, 강효문의 처(妻) 미동(未同)과 첩(妾) 부합 조이(夫合召史)는 아울러 영암(靈巖)의 관비(官婢)로 붙이고, 형(兄) 강효성(康孝誠)·강효순(康孝舜)은 아울러 강진(康津)의 관노(官奴)로 붙이고, 첩의 딸 강효금(康孝今)은 나이 11세이니, 우선 친척(親戚)에게 주었다가 나이를 기다려 구실[役]을 정(定)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義禁府啓曰: "康孝文京外家産及奴婢, 令戶曹、掌隷院區處。 康孝文未同、妾夫合召史, 竝屬靈巖官婢。 兄孝誠孝舜, 竝屬康津官奴, 妾女子孝今年十一, 姑授親屬, 待年定役。"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