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군 황효원과 부직장 이제충 가문 간의 소송이 은사로 인해 잠잠해 지다
처음에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이 부직장(副直長) 이제충(李悌忠)과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제충은 곧 전의군(全義君) 이완(李梡)의 아들이었고, 그 아내 이씨는 소윤(少尹) 이순경(李順慶)의 딸이었다. 이제충이 일찍 죽자, 아내 이씨가 황효원의 아내와 서로 깊이 교제를 맺어, 마시고 즐기는 데 절도가 없었다. 이씨가 황효원의 집에 머물러 자면서 마치 자매(姊妹)처럼 친하게 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황효원이 그녀를 사통(私通)하였다고 하였다. 이씨는 딸 하나가 있었고 황효원은 서자[孼子]가 있었는데, 드디어 서로 혼인을 맺어서 친호(親好)하기를 굳건히 하였다. 황효원의 아내가 졸(卒)하자, 황효원이 비첩(婢妾)을 사랑하였는데, 그 첩이 시기하고 사나와, 이씨와 왕래를 끊고 교통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두 집이 드디어 원수가 되어 서로 다투어 헐뜯으니, 황효원이 이를 싫어하여 곧 그 며느리를 내쫓았다. 이리하여 이순경이 상언(上言)하여 황효원의 허물을 극언(極言)하였고, 또 완(梡)의 아내 경신 옹주(敬愼翁主)가 상서(上書)하여 이르기를,
"죽은 아들 이제충의 딸이 황효원의 아들 황종동(黃終同)의 아내가 되었는데, 황효원이 비첩의 무고하는 하소연을 듣고 아들로 하여금 그 아내를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버릴 만한 허물이 없으며, 또 황효원이 사리를 아는 재상(宰相)으로서 어미의 초상(初喪) 중에 있으면서 비첩(婢妾)을 가까이하여 아들을 낳고서, 도리어 이제충의 아내를 가리켜 ‘창가(娼家)의 방자한 계집’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또 그 며느리의 허물과 나쁜 점을 온갖 방면으로 거짓으로 써서 인리(隣里)에 보였습니다. 상중에 있으면서 불근(不謹)한 것이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소송을 사헌부(司憲府)에 회부한 다음에, 또 형조(刑曹)로 하여금 핵실(覈實)하게 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유사(宥赦)하는 때를 만나니, 드디어 잠잠해졌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24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初, 商山君 黃孝源, 與副直長李悌忠同里閈, 悌忠乃全義君 梡之子, 妻李氏, 少尹李順慶之女也。 悌忠早死, 其妻李與孝源之妻, 深相交結, 飮歡無節。 李留宿孝源第, 親如姊妹, 人皆謂孝源私之也。 李有一女, 孝源有孼子, 遂相婚嫁, 以堅親好。 及孝源之妻卒, 孝源昵愛婢妾, 妾性妬悍, 與李絶不交通。 由是二家, 遂成讎隙, 爭相短毁, 孝源惡之, 乃黜其婦。 於是順慶上言, 極陳孝源過失, 又梡妻敬愼翁主上書云: "故子悌忠女, 爲孝源子終同妻, 孝源信聽妾婢誣訴, 令子去其妻。 妻無可去之咎, 且孝源以識理宰相, 居母初喪, 昵愛婢妾生子, 而反指悌忠妻爲行院恣女, 高聲大叫, 又誣書其婦過惡百端, 示諸隣里。 持喪不謹, 乃至於此。" 上下其訟于司憲府後, 又令刑曹覈之, 至是會赦, 事遂寢。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24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