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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3권, 세조 13년 9월 13일 을해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원접사 윤자운이 백옹의 입경일과 접대 상황을 치계하다

원접사(遠接使) 윤자운(尹子雲)이 치계(馳啓)하기를,

"백옹(白顒)이 14일에 마땅히 서울에 들어올 것입니다. 전일에 황주(黃州)에서 선위사(宣慰使)가 미처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사(都司)의 선위사(宣慰使) 김지경(金之慶)을 임시로 선위사(宣慰使)라 칭(稱)하여 행례(行禮)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20면
  • 【분류】
    외교-명(明)

    ○遠接使尹子雲馳啓: "白顒十四日當入京。 前日於黃州, 宣慰使未及來, 故以都司宣慰使金之慶, 假稱宣慰使行禮。"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20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