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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3권, 세조 13년 8월 20일 계축 5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역적이 평정되었으니 사죄·강도 등을 제외한 죄를 사면하도록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역적(逆賊)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사죄(死罪)·강도(强盜)·절도와 남형 관리(濫刑官吏)를 제외하고 모두 용서하여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1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旨刑曹曰: "逆賊已平, 除死罪、强ㆍ竊盜、濫刑官吏外, 竝赦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1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