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3권, 세조 13년 8월 20일 계축 5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역적이 평정되었으니 사죄·강도 등을 제외한 죄를 사면하도록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역적(逆賊)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사죄(死罪)·강도(强盜)·절도와 남형 관리(濫刑官吏)를 제외하고 모두 용서하여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傳旨刑曹曰: "逆賊已平, 除死罪、强ㆍ竊盜、濫刑官吏外, 竝赦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