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43권, 세조 13년 8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도총사의 종사관 이서장이 첩서를 올리고 이시애 등의 머리를 효수하다

밤 2고(鼓)에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의 종사관(從事官) 이서장(李恕長)길주(吉州) 사람 이주(李珠)·허유례(許惟禮)·황생(黃生) 등을 대동하고 와서 첩서(捷書)를 올리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도승지(都承旨) 윤필상(尹弼商)을 불러서 말하였다. 4고(鼓)에 또 구치홍(具致洪)·안인후(安仁厚)·장말손(張末孫)이시애(李施愛)·이시합(李施合)의 머리를 싸가지고 오니, 명하여 3일동안 효시(梟示)하게 하였다. 온 도성의 사녀(士女)들이 기뻐 날뛰면서 파도처럼 밀려와 다투어 막대기나 돌로 그 머리를 쳤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오물을 씌우고 욕하였다. 임금이 이주·허유례·황생 등에게 작위(爵位) 2품을 내려 주니, 이주·황생 등은 모두 이시애의 심복(心腹) 우익(羽翼)이었는데, 이시애의 세력이 다하자, 곧 이시애를 잡아서 공(功)을 구하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11면
  • 【분류】
    변란(變亂)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辛亥/夜二皷, 都摠使從事官李恕長, 帶吉州李珠許惟禮黃生等, 來獻捷書, 上大喜, 卽召都承旨尹弼商語之。 四皷, 又具致洪安仁厚張末孫, 函李施愛施合之首以來, 命梟市三日。 傾都士女, 喜躍波奔, 爭以杖石擊其首, 以至孩童, 或塗穢罵之。 上賜惟禮等爵二品。 等, 皆施愛腹心羽翼, 及施愛勢窮, 乃執施愛以要功。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11면
    • 【분류】
      변란(變亂)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