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8월 14일 정미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호조 판서 노사신을 보내어 난을 토벌한 도총사 이준 등을 선위하게 하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도승지(都承旨) 윤필상(尹弼商) 등을 불러서 일을 의논하였다. 노사신을 함길도 제장 선위사(咸吉道諸將宣慰使)로 삼아서, 글 두 통을 만들어 노사신(盧思愼)에게 주어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에게 유시(諭示)하게 하였다. 그 하나는 이르기를,
"지금 역적(逆賊)을 토벌(討伐)하는데, 군사의 선봉(先鋒)이 비로소 교전(交戰)하니, 적도(賊徒)가 이미 궤멸(潰滅)되었으므로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여, 특별히 호조 판서 노사신을 보내어 제장(諸將)을 선위(宣慰)하니, 각각 나의 깊은 뜻을 몸받도록 하라."
하고, 그 하나는 이르기를,
"유서(諭書) 이외에 노사신이 친히 사목(事目)을 품지(稟旨)하였으니, 그대가 그것을 받아 듣도록 하라."
하였다. 또 준(浚)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삼총통(三銃筒)의 화살 5천 개와 격목(檄木) 5천 개와 아울러 약선 화약(藥線火藥)을 박의생(朴義生)에게 부쳐서 그대에게 주니, 그대가 이를 수령(受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09면
- 【분류】변란(變亂)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