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3권, 세조 13년 8월 2일 을미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의모(義母)와 간통하여 투옥된 중 종혜를 다시 심문하여 치죄하게 하다
중 종혜(宗惠)가 그 의모(義母)와 간통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는데, 수원부(水原府)에 관계되어 옥사(獄事)가 이루어졌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하여 마땅히 법(法)에 의거하여 죄를 주기로 하였으나, 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이 홀로 말하기를,
"마땅히 잡아 와서 다시 신문(訊問)한 다음에 죄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김국광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0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