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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묘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관미를 함흥 이북에 수송하는 자는 신분에 따라 가자 종량하게 하다

임금이 함길도(咸吉道)의 군수물자가 넉넉치 못할까 염려하여 호조(戶曹)에 명하여 사람을 모집(募集)하여 수납(輸納)하게 하였는데, 조사(朝士)·군사(軍士)·한량인(閑良人)으로 관미(官米) 7석(石)을 함흥 이북에 수송한 자는 1자급(資級)을 더하고 공천(公賤)·사천(私賤)으로서 사미(私米) 50석을 바친 자는 종량(從良)하게 하였다. 이때에 그 모집에 응하는 자가 심히 많았는데, 공천·사천이 더욱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94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신분-천인(賤人)

    ○丁卯/上慮咸吉道軍需不敷, 命戶曹募人輸納, 朝士、軍士、閑良人, 輸官米七石于咸興以北者, 加一資; 公私賤納私米五十石者, 從良。 於是應募者甚衆, 公私賤尤多。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94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