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계축 6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관상감에서 숭인문·흥례문 밖의 기맥(氣脈)을 기르는 일에 대해 아뢰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경도(京都)의 곤방(坤方)이 낮고, 또 수구(水口)가 관활(寬闊)한 까닭으로 숭인문(崇仁門)·흥례문(興禮門) 두 문(門) 밖에다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였으나, 근자에 일찍이 수축(修築)하지 못하여 혹 메워져서 막혀 물이 얕고, 혹은 막혀서 매몰되어 터가 없으니, 원컨대 깊이 파서 저수(貯水)하고, 제안(堤岸)에 식목을 하여 기맥(氣脈)을 기르소서."
하니,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89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觀象監啓: "京都坤方低卑, 又水口寬闊, 故於崇仁、興禮二門之外, 皆鑿池貯水。 近者, 不曾修築, 或塡塞水淺, 或堙沒無址。 願深鑿貯水, 植木堤岸, 以畜氣脈。" 上不納。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89면
- 【분류】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