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6일 기해 3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함길도에서 피살된 수령 등의 관작을 추증하고 자손을 녹용하게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함길도(咸吉道)에서 피살된 절도사(節度使)·관찰사(觀察使)·우후(虞候)·도사(都事)·평사(評事)·경차관(敬差官)·종사관(從事官)·점마(點馬)·심약(審藥)·검률(檢律)·녹사(錄事)·수령(守令)·만호(萬戶)·군관(軍官)·훈도(訓導) 등은 아울러 관작(官爵)을 추증(追贈)하고, 자손을 녹용(錄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84면
- 【분류】변란(變亂) / 인사-관리(管理)
○傳旨吏、兵曹曰: "咸吉道被殺節度使、觀察使、虞候、都事、評事、敬差官、從事官、點馬、審藥、檢律、錄事、守令、萬戶、軍官、訓導等, 竝追贈官爵, 錄用子孫。"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84면
- 【분류】변란(變亂)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