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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5월 25일 기축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종친·장상을 불러 친정을 의논하고 이극배·오자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종친(宗親)·장상(將相)을 불러 친정(親征)을 의논하고, 광릉군(廣陵君) 이극배(李克培)를 사복장(司僕將)으로 삼고, 행 대호군(行大護軍) 오자경(吳子慶)을 내금위 장(內禁衛將)으로, 허형손(許亨孫)을 사자 위장(獅子衛將)으로, 율원정(栗元正) 이종(李徖)을 장용대장(壯勇隊將)으로, 행 대호군(行大護軍) 이철견(李鐵堅)을 파적 위장(破敵衛將)으로, 전 행 호군(行護軍) 최유림(崔有臨)을 공현 위장(控弦衛將)으로, 헌납(獻納) 조간(曹幹)을 만강 대장(彎强隊將)으로, 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을 좌사대장(左射隊將)으로, 금산 도정(金山都正) 이연(李衍)을 우사대장(右射隊將)으로, 평성 도정(枰城都正) 이위(李徫)와 형조 참판 정난종(鄭蘭宗)·수성 도정(壽城都正) 이창(李昌)·행 대호군(行大護軍) 이윤인(李尹仁)·의빈(儀賓) 심안의(沈安義)를 5부(部)의 장(將)으로 삼고, 각자 비장(裨將) 5인씩 선택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변란(變亂)

○己丑/御思政殿, 召宗親、將相議親征。 以廣陵君 李克培爲司僕將, 行大護軍吳子慶內禁衛將, 許亨孫獅子衛將, 栗元正 壯勇隊將, 行大護軍李鐵堅破敵衛將, 前行護軍崔有臨控弦衛將, 獻納曺幹彎强隊將, 永嘉君 權擎左射隊將, 金山都正 右射隊將, 枰城都正 、刑曹參判鄭蘭宗壽城都正 、行大護軍李尹仁、儀賓沈安義五部將, 令各自擇裨將五人。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