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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5월 22일 병술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도총사의 종사관 김관이 이시애의 모반한 정상을 아뢰다

명하여 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과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도승지(都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금중(禁中)에서 유숙하면서 함길도의 사변에 대기하게 하였는데, 도총사(都摠使)의 종사관(從事官) 김관(金瓘)이 왔으므로,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으로 불러 들였다. 김관이 아뢰기를,

"회양(淮陽)의 노상에서 한 역마를 탄 사람이 숲 사이로 달려가 숨는 자가 있기에, 그를 잡아서 물었더니, 바로 함흥(咸興) 사람 김성주(金成柱)였습니다. 김성주윤자운(尹子雲)이 올리는 ‘반적들이 신면(申㴐) 등을 죽인 일’을 기록한 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글은 윤자운이 손수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은 적당(賊黨)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윤자운을 협박하여 서명(署名)한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신 관찰사(觀察使) 신면(申㴐)은 반신(反臣) 신숙주(申叔舟)의 아들로서, 도리어 「이시애(李施愛)가 모반(謀反)하였다.」 하며, 자칭 중위 장(中衛將)이라 하고, 박종문(朴宗文)구치동(丘致峒)을 좌위 장(左衛將)·우위장(右衛將)으로 삼아, 발병부(發兵符)도 없이 원판(圓板)의 표신(標信)을 사용해서 북청(北靑) 이남의 군사를 징발하여 모으고는, 변처관(邊處寬)으로 하여금 군사를 영솔하여 함관령(咸關領)에 웅거하게 하고, 이효석(李孝碩)송동령(松洞嶺)에 웅거하게 하며, 또 평안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거민(居民)들을 모두 죽이고서, 마침내 서울로 향하려고 하고, 또 심원(沈湲)으로 하여금 이시애의 족류(族類)들을 잡아 가두게 한 까닭에, 지금 모두 죽이고, 신으로 하여금 동쪽 백성들을 위로하여 안심시키게 하였으므로, 신면의 모반에 간여하지 않은 자는 아직 머물러 두고 죽이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김성주가 또 이르기를, ‘이시합(李施合)이 재상(宰相)의 의물(儀物)을 갖추고 군사를 영솔하여 함흥(咸興)에 도착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유지(諭旨)가 있었는데, 나의 형(兄) 이시애를 절도사(節度使)로 삼고, 나를 우후(虞候)로 삼았다.」 하고, 마침내 신면(申㴐)·구치동(丘致峒)과 도사(都事) 박종문(朴宗文)·정평 부사(定平府使) 이효석(李孝碩), 그리고 윤자운(尹子雲)의 반인(伴人)·가노(家奴) 등을 죽이고, 윤자운을 남청방(南廳房)에 가두고서 군사들로 두어 겹을 둘러쌌으며, 심원(沈湲)·손욱(孫旭)과 본부(本府)의 판관(判官) 변처관(邊處寬)·영흥 판관(永興判官) 김후(金厚) 등을 옥에 가두고, 또 전(前) 군사(郡事) 임관(任寬)고원(高原)에 가두고서 군사를 모아 부성(府城)을 지킨다.’고 하였으나,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김성주회양(淮陽)에 수금(囚禁)하였을 때는 이시합은 실지로 함흥(咸興)에 오지 않았었는데, 김성주가 거짓말을 하여, 함흥에서 반적들이 다섯 사람을 죽인 죄를 면하게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신면이 처음에 함흥부(咸興府)에 이르렀을 적에, 신면의 아우 신정(申瀞)의 처(妻)의 종인 나근내(羅勤乃)가 부성(府城) 밖에 살다가, ‘부인(府人)들이 새 감사(監司)가 〈함흥부에〉 이르기를 기다려서 죽이고 반적에게 응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신면의 종인(從人) 곽인중(郭仁仲)에게 은밀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급히 남도(南道)로 돌아가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하니, 곽인중이 이를 고하였습니다. 신면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본영(本營)에 이르러 양식과 기계가 모두 구비하였는데, 어찌 두려움을 피하여 반적들로 하여금 성을 점거하고, 솔개가 날개를 편 것같이 〈득의(得意)하게〉 함이 옳겠느냐? 오늘의 일은 진격만이 있고 퇴각은 없을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성상의 은혜에 보답할 때다.’ 하고는, 마침내 남도(南道)의 군사를 징발하여 수어(守禦)의 계책으로 삼았는데, 18일 밤 초경에 함흥 여수(咸興旅帥) 윤극검(尹克儉)과 사직(司直) 이중화(李仲和) 등이 ‘신면이 모반(謀反)하였다.’고 성언(聲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여, 마침내 감사(監司)의 아문을 포위하고 공격하며 부르짖기를, ‘이영공(李令公)153) 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미 왔으니, 신면은 빨리 나오너라.’ 하니, 신면곽인중을 시켜 말하기를, ‘너희 고을 사람이 반적을 오인하니 그것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반적이 문틈으로 곽인중을 활로 쏘아 죽이고, 또 신면이 누(樓)로 올라가니, 반적이 난간에 들어가 칼을 빼어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호통하여 말하기를, ‘네가 지금 속히 내려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니, 신면이 말하기를, ‘너희 한 고을 사람은 어찌 한 사람도 순리(順理)와 역리(逆理)를 아는 자가 없느냐? 내가 명령을 받고 너희 한 도(道)의 사람을 안무(按撫)하러 왔는데, 네가 반적과 응하여 나를 죽이려 하니, 내 어찌 〈너에게 항복하여〉 삶을 도둑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적의 공격이 더욱 빠르고, 횃불을 나열하여 방패로 가리며 사면에서 어지럽게 활을 쏘며 먼저 사람을 시켜 신면의 화살통[矢筩]을 훔치게 하니, 신면이 대전(大箭) 6매(枚)를 가지고 기둥에 의지하여 활을 쏘아 적의 얼굴을 맞히었으나, 적이 또 화포(火砲)를 던져서 연기와 화염이 서로 창일하니, 신면이 형세가 다하여 활을 꺾어 던지고, 마침내 아래로 떨어져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데, 적이 죽이고, 구치동(丘致峒)박종문(朴宗文)·녹사(錄事) 엄유구(嚴悠久)와 반인(伴人)·가노(家奴) 등까지 모두 죽였으며, 윤자운(尹子雲)을 객사(客舍)의 별실(別室)에 가두었습니다."

하였다. 신면은 승지(承旨)가 된 지 5년이 되었어도 일찍이 과실이 없었으며,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자못 자상하고 명확하였다. 죽을 때의 나이가 30이며, 아들이 둘이 있으니, 신용관(申用灌)신용개(申用漑)이다. 김관(金瓘)이 원병(援兵)을 청하니, 임금이 김국광(金國光)한계희(韓繼禧)·윤필상(尹弼商)을 불러 김관과 더불어 의논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이시애(李施愛)가 모반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관군(官軍)을 속히 출발시켜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에게 붙여 주어라. 나도 또한 친정(親征)하겠다."

하였다. 김관이 주대(奏對)하기를 물흐르는 것과 같이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쓸 만한 사람이다."

하고, 김관에게 명하여 〈도총사〉 에게 말하게 하기를,

"속히 처치하려 들지 말고, 반드시 대군(大軍)을 기다리라."

하였다. 구치관(具致寬)과 우의정 홍윤성(洪允成)·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강순(康純)·행 상호군(行上護軍) 어유소(魚有沼)·행 첨지사(行僉知事) 허형손(許亨孫)·행 호군(行護軍) 이형손(李亨孫)·행 상호군(行上護軍) 유균(柳均)·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 등을 불러 밤새도록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시애가 반란을 꾀한 것이 어찌 감히 군사를 들어 서울로 향하겠습니까? 정녕코 함길도를 몰래 점거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도는 요새[關塞]가 많아서, 반적(反賊)이 만약 먼저 점거하게 되면, 대병(大兵)이 들어가기 어려우니, 5진(鎭)에 은밀히 유시하여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를 알게 하면, 이시애는 쉽게 제어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6면
  • 【분류】
    변란(變亂)

  • [註 153]
    이영공(李令公) : 이시해를 말함.

○命右參贊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都承旨尹弼商, 留宿禁中, 以待咸吉道事變。 都摠使從事官金瓘來, 召入康寧殿啓曰: "淮陽路上, 有一乘傳人, 走匿林間, 捕而問焉, 則乃咸興金成柱也。 成柱尹子雲所上賊殺申㴐等事書。 其書非子雲手作, 實賊黨所爲, 而脅子雲署名者也。 其書曰: ‘新觀察使申㴐, 反臣叔舟之子也。 反以施愛爲謀反, 自稱中衛將, 以朴宗文丘致峒爲左右衛將, 無發兵符, 而用圓板標信, 徵聚北靑以南兵, 使邊處寬領兵, 據咸關嶺, 李孝碩松洞嶺。 又徵平安道兵, 欲盡殺居民, 必遂向京。 又使沈湲, 捕繫施愛族類, 故今皆殺之。 以臣存撫東民, 不干申㴐, 姑留不殺。’ 成柱且云: ‘李施合具宰相儀物, 領軍到咸興, 自言: 「今有諭旨, 以兄施愛爲節度使, 我爲虞候。」 遂殺申㴐丘致峒、都事朴宗文定平府使李孝碩子雲伴人家奴等, 囚子雲于南廳房, 軍士圍數重。 囚沈湲孫旭及本府判官邊處寬永興判官金厚等于獄, 又囚前郡事任寬高原, 聚軍守府城。’ 成柱淮陽。 時, 施合實不來咸興, 而成柱詭言, 欲令咸興免賊殺五人之罪也。 初至咸興府, 妻奴羅勤乃, 居府城外, 聞府人欲候新監司至, 而殺之以應賊, 密語從人郭仁仲。 且曰: ‘急還南道可免。’ 仁仲以告。 曰: ‘我今至本營, 資糧器械皆具, 豈可畏避, 使賊據城鴟張? 今日之事, 有進無退。 此我報上恩之日也。’ 遂徵南道兵爲守禦計。 十八日夜初皷, 咸興旅帥尹克儉、司直李仲和等, 聲言謀反, 欲捕殺之。 遂圍監司衙攻之, 呼曰: ‘李令公領兵已來, 申㴐速出。’ 仁仲語之曰: ‘汝州之人, 爲賊所誤, 其察之。’ 賊從門隙, 射仁仲斃之。 登樓, 賊闌入挺刃, 突前呼語曰: ‘汝今速下則生, 不則死。’ 曰: ‘汝一府人, 寧無一人識順逆者乎? 我受命來撫汝一道之人, 汝應賊殺我, 我豈偸生?’ 賊攻之益急, 列炬擁楯, 四面亂射, 先令人偸矢筩, 持大箭六枚, 倚柱射之, 中賊面。 賊又投火砲, 烟焰交漲, 勢窮折弓投之, 遂墜下欲踰垣, 賊殺, 及其致峒宗文、錄事嚴悠久, 幷伴人家奴等, 囚子雲于客舍別室。" 爲承旨五年, 未嘗有過失, 奏對頗詳明。 死時年三十, 子二, 用灌用漑請援兵, 上召國光繼禧弼商, 與議。 且曰: "施愛反狀已著, 宜速發官軍付。 予亦親征。" 奏對如流, 上曰: "可人。" 命曰: "勿欲速, 須待大軍。" 召具致寬及右議政洪允成、中樞府知事康純、行上護軍魚有沼、行僉知事許亨孫、行護軍李亨孫、行上護軍柳均巴山君 趙得琳等, 竟夜議之。 僉曰: "施愛謀亂, 豈敢稱兵向京? 正欲竊據咸吉道耳。 此道多關塞, 賊若先據, 則大兵難入。 密諭五鎭, 使知逆順, 施愛易制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6면
  • 【분류】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