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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2권, 세조 13년 4월 19일 갑인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중궁과 함께 후원의 새 모정에 나아가니 상정소 당상·제장·승지 등이 입시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후원(後苑)의 새 모정(茅亭)에 나아가니, 상정소 당상(詳定所堂上)과 제장(諸將)·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문형(鄭文炯)을 대장(大將)으로 삼아 겸사복(兼司僕) 수십 인을 인솔하여 원중(苑中)의 금수(禽獸)를 몰게 하고, 최적(崔適) 등 활 잘 쏘는 자 11인으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였는데, 정문형이 그 영솔(領率)한 군병을 버리고 왔으므로, 임금이 율(律)을 어겼다 하여 술로써 벌하였다. 수인(囚人) 박시형(朴時衡)과 원고(元告) 이백필(李伯弼) 등을 정자 아래에 잡아다 놓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신면(申㴐)·어세공(魚世恭)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니,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서로 엇갈려서 마침내 정상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친히 물었으나, 모두 앞서 한 말대로 대답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매질하는 아래에서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겠느냐? 내 이제 재상(宰相)과 논화(論話)하기 때문에 말끝을 고쳐 다시 묻지 않으니, 너희는 각기 네 몸을 소중히 여겨 사실대로 말하라."

하고, 다시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이내 명하여 입시(入侍)한 종친·재상에게 과녁을 쏘게 하니, 정문형(鄭文炯)이 이를 맞혔으므로, 임금이 칭찬하였다. 사복장(司僕將) 하우명(河友明)이 장열(將列)에 있으면서 나이가 가장 많은데도 오히려 잘 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경이 아직도 잘 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내 너의 아비와 친구가 아니었더냐?"

하니, 하우명이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가 일찍이 시종(侍從)에 끼었었고, 신 또한 성은을 입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보답을 도모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하우명은 옛 상신(相臣) 하연(河演)의 아들이다. 여러 종친·재상이 차례로 서로 일어나서 수주(壽酒)를 올리고, 날이 저물자 이내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甲寅/上與中宮, 御後苑新茅亭, 詳定所堂上及諸將、承旨等入侍。 命鄭文炯爲大將, 率兼司僕數十人, 驅逐苑中禽獸, 令崔適等善射者十一人射之。 文炯棄其所領軍而來, 上以爲失律, 罰之以酒。 拿致囚人朴時衡, 元告李伯弼等于亭下。 命永順君 具致寬崔恒洪允成申㴐魚世恭, 問事情, 二人所言抵牾, 竟不得情。 上親問, 俱以前辭對。 傳曰: "捶楚之下, 何求不得? 以予方與宰相論話, 肆不更問。 爾各自愛, 務實厥辭。" 還下義禁府。 仍命入侍宗宰射侯, 文炯中之, 上褒美。 司僕將河友明在將列, 年齒最多, 猶能射。 上曰: "不意卿尙善射。 予非爾父之友乎?" 友明對曰: "臣父嘗備侍從, 臣亦蒙恩至此, 圖報末由。" 命進酒。 友明, 古相之子也。 請宗宰以次迭起爲壽, 日暮乃罷。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