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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4월 7일 임인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원각사와 경복궁에 상서로운 일이 있어 백관이 하례올리니 사면령을 내리다

원각사(圓覺寺)의 탑(塔)에서 사리 분신(舍利分身)126) 하는 이변(異變)이 있고, 또 경복궁(景福宮)의 후원(後苑)에서 감로(甘露)가 내렸으므로, 백관들이 하례(賀禮)를 올렸다. 〈임금이〉 교지를 내려, 강도(强盜)·절도(竊盜)와 형벌을 남용한 관리(官吏) 이외에 유배(流配) 이하의 죄를 사면하여 주고, 모반(謀反)에 연좌(緣坐)된 도적과 형벌을 남용한 관리 이외에 도형(徒刑)·유형(流刑)으로 부처(付處)한 자를 모두 방면하여 주었으며,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이를 환급(還給)하여 주고, 자급(資級)을 강등한 자는 그 자급을 회복하여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126]
    사리 분신(舍利分身) : 부처의 사리(舍利)가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말함.

○壬寅/以圓覺寺塔有舍利分身之異, 又於景福宮後苑甘露降, 百官陳賀。 下敎, 赦强、竊盜、濫刑官吏外, 流以下罪。 謀反緣坐盜濫刑官吏外, 徒、流付處, 悉皆放免。 收告身者還給, 降資者復資。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