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4월 4일 기해 5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만강대·장용대 소속 천인의 사(仕)에 관해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천인(賤人)으로서 강궁(强弓) 1백 20근(斤)을 당기는 자는 만강대(彎强隊)에 소속시키고 6품(品)에서 거관(去官)121) 시키되, 강무(講武)·사냥[打圍]·순수(巡狩)122) 와 같은 때 말을 타고 따르는 자는 하루에 사(仕)123) 5를 주고 걸어서 따르는 자는 사(仕) 1을 주소서. 또 관사(觀射)할 때에 1백 보(步)에 있는 과녁을 맞히는 자에게는 사(仕) 20을 주고, 한가운데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갑절을 주며, 말을 타고서 쏘아 맞힌 자에게는 매 화살마다 사(仕) 5를 주게 하여 1백 50을 채운 자는 장용대(壯勇隊)에 소속하게 하고 7품(品)에서 거관(去官)시키며, 해마다 맞힌 수가 가장 많은 자를 가려서 거관하여 종량(從良)하게 하고, 아울러 만강대(彎强隊)·장용대(壯勇隊) 두 대(隊)는 1천 3백 50인으로써 액수(額數)124) 를 삼아 15분의 1인 90은 체아직(遞兒職)125) 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신분-천인(賤人)

  • [註 121]
    거관(去官) : 관직을 갈거나 떠나던 일.
  • [註 122]
    순수(巡狩) : 순행(巡幸).
  • [註 123]
    사(仕) : 근무 일수의 푼수(分數).
  • [註 124]
    액수(額數) : 정원수.
  • [註 125]
    체아직(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

○兵曹啓: "賤人彎强弓一百二十斤者, 屬彎强隊, 六品去官。 如講武、打圍、巡狩騎從者, 日給仕五步者一。 又觀射中百步侯者, 給二十, 貫者倍。 騎射中者, 每矢給五。 仕滿一百五十者, 屬壯勇隊, 七品去官。 每歲抄中數最多者, 去官從良。 幷彎强、壯勇兩隊, 以一千三百五十人爲額, 十五分之一, 給遞兒職九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