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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3월 28일 계사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상고(廂庫)의 감독을 잘못한 환관 윤언·신운·김수경 등을 핵문하게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상고(廂庫)의 재물(財物)을 점검(點檢)하였더니 흠축(欠縮)난 것이 자못 많으니, 그 감독을 관장하는 환관(宦官) 윤언(尹彦)신운(申雲)·김수경(金壽敬)·안충언(安忠彦)·송중(宋重)·황사의(黃思義)·김결(金潔)·김효강(金孝江) 등을 핵문(劾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사법-행형(行刑)

○傳旨義禁府曰: "點檢廂庫財物, 虧欠頗多。 其劾監掌宦官尹彦申雲金壽敬安忠彦宋重黃思義金潔金孝江等以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