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3월 28일 계사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상고(廂庫)의 감독을 잘못한 환관 윤언·신운·김수경 등을 핵문하게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상고(廂庫)의 재물(財物)을 점검(點檢)하였더니 흠축(欠縮)난 것이 자못 많으니, 그 감독을 관장하는 환관(宦官) 윤언(尹彦)과 신운(申雲)·김수경(金壽敬)·안충언(安忠彦)·송중(宋重)·황사의(黃思義)·김결(金潔)·김효강(金孝江) 등을 핵문(劾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