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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1권, 세조 13년 3월 25일 경인 3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잡색군을 설치하다

문적(文籍)을 모두 조사하여 경중(京中) 제사(諸司)의 서도(胥徒)·복례(僕隷)와 오부(五部)의 방리인(坊里人) 모두 7만 6천 36명을 부오(部伍)로 나누어서 제사(諸司)에 19려(旅)를 두고, 오부(五部)에 1백 30려를 두었는데, 2인을 정군(正軍)으로 삼고 3인을 여보(餘保)로 삼아 25인으로 대(隊)를 삼았으며, 대에는 정(正)이 있고, 5대를 여(旅)로 삼아, 여에는 수(帥)가 있고, 3려에 장(將) 1인을 두었으니, 장(將)이 무릇 40인이며, 장호(將號)를 이장(里將)이라 하고, 군호(軍號)를 잡색군(雜色軍)이라고 하여, 장(將)은 번(番)을 나누어 숙위(宿衛)하되, 매 20인씩 서로 교체하게 하고, 서반직(西班職)을 제수하여 종 4품에 이르러서 천전(遷轉)하게 하며, 여(旅)·수(帥)·대(隊)·정(正)은 정병(正兵)의 예(例)에 따라 사일(仕日)을 상고해서 품계(品階)를 더해 주고, 종 5품의 영직(影職)115) 을 제수하게 하였는데, 그날로 이장(里將) 20인을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115]
    영직(影職) : 실제로 그 직무에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주던 벼슬. 또는 그러한 자리의 명목만을 가지는 일. 차함(借銜).

○悉籍京中諸司胥徒、僕隷及五部坊里人, 凡七萬六千三十六, 分部伍於諸司, 置十九旅, 於五部置一百三十旅。 二人爲正軍, 三人爲餘保, 二十五人爲隊。 隊有正, 五隊爲旅, 旅有帥, 三旅置一將, 將凡四十人。 將號里將, 軍號雜色軍。 將則分番宿衛, 每二十人相遞, 授西班職, 至從四品而遷。 旅、帥、隊、正則依正兵例, 考仕加階, 授從五品影職。 卽日授里將二十人。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