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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1권, 세조 13년 3월 10일 을해 3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정조사 조근이 해청 진헌을 금하라는 칙서를 가지고 와서 복명하다

정조사(正朝使) 조근(趙瑾)과 관압사(管押使) 박인(朴璘)이 칙서(勅書)를 가지고 와서 복명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지난해 10월에 왕(王)이 김영유(金永濡)를 보내어 흰 까치[白鵲] 1마리를 진헌(進獻)하였고, 12월에 조근(趙瑾)을 보내어 해청(海靑) 2련(連)을 진헌하였으며, 또 최경례(崔敬禮)를 보내어 해청 1련을 진헌하여 3달을 지내는 동안에 3차례나 진공(進貢)하였으니, 왕의 부지런한 정성은 진실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짐(朕)이 즉위(卽位)한 초에 이미 각처에 조서(詔書)를 내려서 꽃과 나무나 새와 짐승을 진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물며 흰 까치는 상서롭고 기이한 물건이고, 해청은 사냥하는 데 쓰이는 바이겠는가? 짐은 옛일을 상고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용심(用心)을 삼고, 어진이를 얻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상서로움을 삼는지라, 상서로운 물건과 사냥에 있어서는 담연(澹然)하며 좋아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왕이 진헌한 것은 한처(閑處)에 두었을 뿐이니, 부지런한 왕의 지극한 정성은 진실로 윗사람을 공경하는 데에 마땅한 바가 아니다. 금후로는 다시 그리 하지 말고, 다만 마땅히 상례(常禮)를 준수(遵守)하여 진공하라. 하물며 왕이 이 물건을 잡는 데에 어찌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원망을 사지 아니하겠는가? 역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데 마땅한 바가 아니다. 예전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그 덕(德)을 삼가서 사이(四夷)가 모두 복종하고, 멀고 가까운 데가 없이 모두 방물(方物)을 바치었으되, 오직 그 복식(服食)과 기용(器用)만을 받고 여족(旅族)099) 이 바치는 개[獒]는 물리쳤으니 짐이 본받는 바이다. 왕은 시서(詩書)와 예의의 나라인데, 어찌 일찍이 이러한 옛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가? 왕은 그것을 정성되게 생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5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099]
    여족(旅族) : 중국 서쪽의 오랑캐.

○正朝使趙瑾、管押使朴璘, 齎勑復命。 勑曰:

去年十月, 王遣金永濡, 進白鵲一隻; 十二月, 遣趙瑾, 進海靑二連; 又遣崔敬禮, 進海靑一連。 三閱月之間, 三次進貢, 王之勤誠, 固爲可見。 然朕卽位之初, 已詔各處, 不許進貢花木鳥獸。 況白鵲瑞異之物, 海靑羽獵之用? 朕以稽古圖治爲用, 得賢安民爲瑞, 於瑞物羽獵, 澹然無所好焉。 今於王所獻, 置諸閑處而已。 勞王誠懇, 良非敬上之所宜。 今後勿復爾也, 只宜遵守常禮進貢。 況王羅致此物, 豈不勞民, 取其嗟怨? 亦非恤下之所宜矣。 昔者周武王, 愼其德而四夷咸賓, 無有遠邇, 畢獻方物。 然惟受其服食器用, 於旅獒則却之, 朕所法也。 王詩書禮義之國, 豈其未嘗知此古訓乎? 王其忱念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5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