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2월 26일 임술 3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병조에서 조례의 차정은 왕래가 쉬운 충청도·경기 거주인으로 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팔도 군적사(八道軍籍使) 김질(金礩)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조례(皂隷)087) 는 모두 충청도와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써서 차정(差定)하는데, 길이 매우 멀어서 양식을 싸 가지고 왕래하기가 형편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충청도 초면(初面)의 군현(郡縣)과 경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改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2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재정-역(役)
- [註 087]조례(皂隷) : 관아(官衙)에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관노(官奴). 사령·마지기·가라치·별배(別陪) 등을 말함.
○兵曹據八道軍籍使金礩啓本啓曰: "凡皂隷, 率用忠淸、全羅道居人差定。 道途遐遠, 贏糧往來, 勢不能堪。 請以忠淸道初面郡縣及京畿居人改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2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