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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1권, 세조 13년 2월 15일 신해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효령 대군 이보·신숙주 등과 담화하고 규형(窺衡)의 제도를 구명하게 하다

임금이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형조 판서 서거정(徐居正)·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성임(成任)·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 호조 참판 이파(李坡)·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공조 참판 이례(李芮)·예조 참판 이계손(李繼孫)을 불러 조용히 담화(談話)하다가, 임금이 만든 규형(窺衡) 【땅의 원근(遠近)을 재는 물건이다.】 을 내어다 시신(侍臣)들로 하여금 그 제도(制度)를 구명(究明)하게 하였으나, 모두 그 묘리(妙理)를 알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과학-물리(物理)

    ○辛亥/御交泰殿, 召孝寧大君 (補)〔𥙷〕 高靈君 申叔舟、領議政韓明澮綾城君 具致寬延城君 朴元亨、左贊成崔恒、兵曹判書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禮曹判書姜希孟、刑曹判書徐居正、中樞府知事成任、大司憲梁誠之、中樞府同知事丘從直鄭自英、戶曹參判李坡、吏曹參判愼承善、工曹參判李芮、禮曹參判李繼孫, 從容談話, 因出御制窺衡。 【量地遠近之物也】 令侍臣究其制度, 皆莫知其妙。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과학-물리(物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