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1월 12일 기묘 3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사복시 제조가 망올리의 옛 목장터 개발에 관해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아차산(峨嵯山) 아래 망올리(芒兀里)에 옛 목장터가 있는데, 평구역(平丘驛) 서쪽 대천(大川)에서부터 남쪽으로 큰 강(江)에 이르기까지 13리이고, 호굴사(虎崛寺) 북령(北嶺)에서부터 남쪽으로 광진(廣津)에 이르기까지 3리이니, 그 주위에 담장을 쌓으면 말 4, 5백 필을 방목(放牧)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경기(京畿) 제포(諸浦)의 당령 선군(當領船軍)018) 과 경중(京中)의 당번(當番) 보병(步兵)·정병(正兵)을 써서 이를 쌓고, 그 목자(牧子)는 양민(良民)과 공천(公賤)을 초정(抄定)하고,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하여금 감목(監牧)을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7면
- 【분류】교통-마정(馬政)
- [註 018]당령 선군(當領船軍) : 번상(番上)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 중에 있는 선군(船軍). 하번(下番)한 선군은 하령 선군(下領船軍)이라 함.
○司僕寺提調啓: "峨嵯山下芒兀里, 有古牧場基。 自平丘驛西大川, 南抵大江十三里; 自虎崛寺北嶺, 南抵廣津三里。 周圍築場, 可放馬四五百匹。 請用京畿諸浦當領船軍及京中當番步、正兵, 築之。 牧子則以良民公賤抄定, 令廣州牧使兼任監牧。"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7면
- 【분류】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