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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2월 16일 계축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홍상을 의빈부 부빈으로, 권찬을 사헌부 감찰로 삼다

홍상(洪常)을 의빈부 부빈(儀賓府副賓)으로 삼고, 권찬(權攢)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삼았다. 홍상(洪常)홍응(洪應)의 아들인데 장차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딸 태안 군주(泰安郡主)를 하가(下嫁)시키려고 한 것이다. 권찬(權攢)윤소훈(尹昭訓)의 오촌숙(五寸叔)인데, 본래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으로서 내의원(內醫院)에 예속되어 의술(醫術)이 자못 정밀(精密)한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洪常爲儀賓府副賓, 權攅司憲監察。 , 之子, 將以懿敬世子泰安郡主下嫁。 , 尹昭訓之五寸叔, 本以醫書習讀官, 隷內醫院。 醫術頗精,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