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2월 16일 계축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홍상을 의빈부 부빈으로, 권찬을 사헌부 감찰로 삼다
홍상(洪常)을 의빈부 부빈(儀賓府副賓)으로 삼고, 권찬(權攢)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삼았다. 홍상(洪常)은 홍응(洪應)의 아들인데 장차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딸 태안 군주(泰安郡主)를 하가(下嫁)시키려고 한 것이다. 권찬(權攢)은 윤소훈(尹昭訓)의 오촌숙(五寸叔)인데, 본래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으로서 내의원(內醫院)에 예속되어 의술(醫術)이 자못 정밀(精密)한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