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2월 12일 기유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윤자운에게 변방 방비책을 지시하다
윤자운(尹子雲)이 하직하였다. 그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둔병(屯兵)한 곳을 자세히 살펴볼 것.
1. 비밀히 포치(布置)하여 형적(形迹)를 드러내지 않을 것.
1. 군사의 수효를 알 것.
1. 입거(入居)한 사람에게 전지(田地)를 줄 것."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인사(人事)
○尹子雲辭。 其齎去事目: "一, 屯兵處看審。 一, 秘密布置, 不露形迹。 一, 知軍數。 一, 入居人給田。"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