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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29일 정유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호조의 국둔전 경작 개선안을 상정소에서 토의하게 하다

호조(戶曹)에서 경기 절도사(京畿節度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국둔전(國屯田)421) 을 모두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경작(耕作)하게 하므로, 포(浦)에 남은 군사가 적어서 방어가 허술하니, 청컨대 파종(播種)이 5, 6석(石) 이하는 그 고을의 인리(人吏)·일수(日守)·노비(奴婢)로 하여금 이를 경작(耕作)하도록 하고, 7, 8석(石) 이상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정소(詳定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421]
    국둔전(國屯田) : 조선조 때 군사들이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던 토지. 백제 말엽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 왜구(倭寇)를 막기 위해 연해(沿海) 지방에 많이 두었으며, 조선 때에 이를 폐지하였으나 7대 세조 6년(1460)에 토지 제도의 하나로 고려 때 군둔전(軍屯田)을 정리하여, 9년(1463)에 국둔전이라 개칭하였음.

○戶曹據京畿節度使啓本啓: "諸邑國屯田, 竝令船軍治之, 留浦軍少, 防禦疎虞。 請播種五六石以下, 令其邑人吏、日守、奴婢治之。 七八石以上, 依《大典》, 令船軍治之。" 下詳定所議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