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29일 정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등준시의 동년연에 동방인 사람은 모두 참가하도록 명하다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이 등준시(登俊試)의 동년연(同年宴)을 베푸니, 임금이 명하여 무릇 동방(同榜)420) 인 사람은 비록 대궐 안에 입직(入直)했더라도 모두 잔치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또 밤이 깊어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여 문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註 420]동방(同榜) : 한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榜目)에 같이 적힘. 또는 그 사람. 동년(同年).
○丁酉/戶曹判書盧思愼設登俊試同年宴。 上命凡同榜者, 雖闕內入直, 皆往赴。 又慮夜深不得入, 命留門待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면
- 【분류】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