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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1월 18일 병술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이조와 병조의 관장 사무에 관해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동반(東班)·서반(西班)의 녹패(祿牌)412) 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나누어 관장(管掌)하도록 하고, 또 여러 관사(官司)의 상직(上直)413) 생기(省記)414) 는 아뢰지 말도록 하되, 다만 대궐 안의 여러 관사(官司)로서 전일에 이조(吏曹)에서 아뢰던 생기(省記)는 병조(兵曹)로 하여금 이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412]
    녹패(祿牌) : 녹을 받는 사람에게 증거로 주던 표.
  • [註 413]
    상직(上直) : 당직.
  • [註 414]
    생기(省記) : 병조(兵曹)에 입직(入直)하는 낭관(郞官)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將帥)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궁의 각문(各門)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承政院)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던 서면(書面).

○傳曰: "東、西班祿牌, 吏、兵曹分掌。 且諸司上直省記勿啓。 但闕內諸司, 在前吏曹啓省記者, 令兵曹啓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