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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17일 을유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문적의 관리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1. 조종(祖宗)의 실록(實錄)은 한 나라 만세(萬世)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조(太祖)·태종(太宗)·공정왕(恭靖王)395) 의 실록(實錄)은 모두 4건(件)을 써서 춘추관(春秋館)과 외방의 3사고(史庫)에 각기 1건(件)씩을 수장(收藏)하게 하고, 세종(世宗)·문종(文宗) 양조(兩朝)의 실록(實錄)은 다만 1건(件)만을 써서 춘추관(春秋館)에 수장하였으니, 매우 미비(未備)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쓰려고 하면 일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다행히 지금 새로 소자(小字)를 주조(鑄造)하였으니, 빌건대 전교서(典校署)에 명하여 3건(件)을 인출(印出)하여 외방의 3사고(史庫)에 수장하게 하소서.

1. 본국(本國)의 서책(書冊)으로서 공경하고 중하기가 실록(實錄)과 같고 긴급하고 중요하기가 군안(軍案)과 같은 것은 의례(依例) 쇠와 주석으로 그 등을 누르게 하고 혹은 능단(綾段)으로 그 표지[衣]를 장식하게 하였으니, 다만 도둑을 가르칠 뿐 아니라 졸지에 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손을 쓸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곡진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1건(件)은 중대(重大)하게 만들어 작은 도둑의 훔치는 것을 방비하고, 1건(件)은 경편(輕便)하게 만들어 창졸에 대비(對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양조(兩朝)396) 의 실록(實錄) 1건(件)은 이미 중대(重大)하게 만들어 수장하였고, 지금 소자(小字)로 3건(件)을 인출(印出)하되 쇠와 주석의 장식과 능단(綾段)의 표지는 없애고서 수장하면 대소(大小)의 변(變)에도 불가(不可)함이 없고 일도 또한 쉽게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태조(太祖)·태종(太宗)·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실록(實錄)도 또한 1건(件)은 소자(小字)로 인출(印出)하여 수장하도록 하소서.

1. 시정기(時政記)397) 는 시급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세월이 조금 오래되면 문적(文籍)이 산실(散失)이 되어 국가의 《대전(大典)》이나 제신(諸臣)들의 의의(擬議)도 민몰(泯沒)되어 전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빌건대 임신년398) 5월부터 지금 병술년399) 11월에 이르기까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승정원(承政院)의 문서(文書)를 춘추관(春秋館)에 모아서 예문관(藝文館)의 녹관(祿官) 5인과 겸관(兼官) 5인으로써, 2인이 1청(廳)이 되어 각기 3년으로 나누어 편찬하게 하고, 이어서 춘추관(春秋館)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고찰(考察)하도록 하고 이를 일과(日課)로 삼게 하여 중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소서.

1. 외방의 3사고(史庫)는 서적(書籍)을 수장하는 곳인데 모두 관사(官舍)에 붙어 있어서 매우 엄밀(嚴密)하지 못하니, 다만 화재(火災)가 염려될 뿐 아니라 또 후일(後日) 외구(外寇)의 염려도 있습니다. 빌건대 관원을 보내어 자세히 살피게 하고 인구(人口)가 서로 떨어진 곳을 가려서 이를 옮기도록 하소서. 혹은 전주(全州)의 사고(史庫)를 남원(南原)지리산(智異山)에 옮기고 성주(星州)의 사고(史庫)를 선산(善山)금오산(金鰲山)에 옮기며 충주(忠州)의 사고(史庫)를 청풍(淸風)월악산(月岳山)에 옮기게 하되, 모두 사찰(寺刹)에 의하게 하며 이에 위전(位田)400) 을 주고 또 가까운 마을의 민호(民戶)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다면, 이는 진실로 명산(名山)에 수장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1. 서적(書籍)이 중국에서 온 것은 비록 혹시 흩어져 없어지더라도 오히여 다시 구할 수가 있지마는 다만 본국(本國)의 서적(書籍)은 진실로 한 번 잃기만 하면 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빌건대 우리 나라에서 찬술(撰述)한 서적은 일체 모두 마감(磨勘)하되 그 건수(件數)의 부족한 것은 인출(印出)하거나 전사(傳寫)하거나 구구(購求)하여 10건(件)을 만들어서 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 및 외방의 3사고(史庫)에 각기 2건(件)을 수장하게 하고, 위의 춘추관(春秋館) 및 외방의 3사고(史庫)와 문무루(文武樓) 안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서책(書冊)들은 모두 찾아내어서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전교서(典校署)에 나누어 두고 혼잡하여 상고하기 어려운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 홍문관(弘文館)과 춘추관(春秋館)에 수장한 《원사(元史)》·《송사(宋史)》 등과 같은 1건(件)의 서책(書冊)은 일체 이름을 초(抄)하여 입직(入直)한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 및 서방색(書房色) 등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이 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의 양관(兩館)에 나아가서 이를 베끼게 하되 혹은 본문(本文)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내어서 계수관(界首官)401) 으로 하여금 옮겨 쓰게 하고, 혹은 중외(中外)에서 구구(購求)하여 3건(件)을 갖추어 수장하게 하소서.

1. 서책(書冊)의 판본(板本)은 경중(京中)에서는 전교서(典校署)에서 이를 관장(管掌)하지마는, 외방(外方)에서는 별도로 관장하는 것도 없고 어떤 서책(書冊)이 인출(印出)할 만한 것인지도 모르며 또 능히 검거(檢擧)하고 수보(修補)하지도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빌건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8도(道)에 글을 내려 보내되, 모군(某郡) 아무 서판(書板)이 몇 장(張)인 것과 또 서판(書板)이 닳거나 썩었는지의 여부(與否)를 일일이 개사(開寫)하도록 하고, 이어서 상저(常楮)402) 로써 각기 1건(件)씩을 인출(印出)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고, 그 서판(書板)이 닳거나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해유(解由)403) 에 이를 기재하여 전수(傳授) 하게 하고, 전교서(典校署)로 하여금 이를 고찰(考察)하도록 하소서.

1. 《총통등록(銃筒謄錄)》은 국가의 비밀 문서(秘密文書)인데, 춘추관(春秋館)에 1건(件)이 있고, 문무루(文武樓)에 21건(件)이 있으며, 홍문관(弘文館)으로부터 내전(內殿)으로 들어간 1건(件)이 있고, 군기감(軍器監)에 몇 건(件)이 있으니, 만일 간첩(間諜)이 이를 훔쳐서 이로 인해 이익을 삼는다면 동남(東南)의 해(害)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언자(諺字)로 써서 베껴 내외(內外)의 사고(史庫)에 각기 3건(件)씩 수장하고, 홍문관(弘文館)의 3건(件)은 신(臣)이 굳게 봉(封)한다고 일컫게 하고, 그 한자(漢字)로 써서 베낀 것은 모두 불살라 없애게 하여서 만세(萬世)를 위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1. 우리 나라의 문적(文籍)은 단군(檀君) 시대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역력히 상고할 수가 있으니, 다른 번국(蕃國)404) 요(遼)·금(金)·서하(西夏)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환지(還紙)405) 의 이익으로 인하여 지장(紙匠)406) 의 남녀(男女)들이 혹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훔치기도 하고, 혹은 사사(寺社)의 경문(經文)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제(法制)를 엄하게 제정하여 변방으로 귀양보내기를 의정(擬定)하기도 하고 혹은 사형(死刑)을 시행하기도 했지마는, 그러나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여 본국(本國)의 문사(文史)407) 와 공사(公私)의 문권(文券)은 장차 남아나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중한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능히 금제(禁制)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풍속이 바른 데로 돌아오기를 한하여, 그 환지(還紙)를 만든 사람은 기훼 제서율(棄毁制書律)408) 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우두머리[窩主]는 일찍이 유사(宥赦)를 논할 것 없이, 귀천(貴賤)을 물을 것 없이 장 1백 대를 때리고 전가 사변(全家徙邊)409) 할 것이며, 재산은 고발한 사람에게 주고, 시중(市中)에서 매매(買賣)한 사람과 민가에서 행용(行用)한 사람과 관부(官府)에서 행용(行用)한 이전들은 모두 장 1백 대를 때리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지금 전교서(典校署)에서 인출(印出)한 서책(書冊) 안에 한 시대의 일에서 나와 오래도록 전할 필요가 없는 것 이외에는 의례(依例) 10건(件)을 만들어 홍문관(弘文館)에 2건(件)을 수장하고, 춘추관(春秋館)·외방의 3사고(史庫)·전교서(典校署)·문무루(文武樓)·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에 각기 1건(件)씩을 수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이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정론-정론(政論)

  • [註 395]
    공정왕(恭靖王) : 정종(定宗).
  • [註 396]
    양조(兩朝) : 세종(世宗)과 문종(文宗).
  • [註 397]
    시정기(時政記) : 시정에 있어서 역사상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
  • [註 398]
    임신년 : 1452 문종 2년.
  • [註 399]
    병술년 : 1466 세조 12년.
  • [註 400]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또는 각릉(各陵)·원(園)·묘(墓) 등의 제사 비용, 기타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 [註 401]
    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本街道)의 연변(沿邊)이나 도계(道界)에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
  • [註 402]
    상저(常楮) : 보통 종이를 이름.
  • [註 403]
    해유(解由)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음.
  • [註 404]
    번국(蕃國) : 오랑캐의 나라.
  • [註 405]
    환지(還紙) : 휴지로 재생한 종이.
  • [註 406]
    지장(紙匠) : 교서관(校書館)에서 종이를 다루는 공장(工匠).
  • [註 407]
    문사(文史) : 시문(詩文)과 사서(史書).
  • [註 408]
    기훼 제서율(棄毁制書律) : 제서(制書)·성지(聖旨) 등을 파기(破棄)한 자를 다스리는 《대명률(大明律)》의 이율(吏律) 조문.
  • [註 409]
    전가 사변(全家徙邊) :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北邊開拓)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하였음.

○大司憲梁誠之上書:

一, 祖宗《實錄》, 一國萬世之史也。 太祖太宗(請)〔靖〕《實錄》, 皆書四件, 春秋館及外三史庫, 各藏一件; 世宗文宗兩朝《實錄》, 只書一件, 藏于春秋館, 甚爲未備。 然欲書之, 則事功難成。 幸今新鑄小字, 乞命典校署, 印出三件, 藏外三庫。 一, 本國書冊, 敬重如《實錄》, 緊關如軍案, 例以鐵錫鎭其背, 或以綾段粧其衣, 非徒誨盜, 猝有急遽, 不得措其手。 然又不可不曲爲之慮也。 須一件重大, 以備小盜之偸; 須一件輕便, 以備倉卒。 今兩朝《實錄》一件, 旣已重大書藏。 今以小字印出三件, 除鐵錫之飾、綾段之衣而藏之, 則大小之變, 無所不可, 而事功亦易以成矣。 且太祖太宗恭靖大王《實錄》, 亦一件, 小字印出藏之。 一, 《時政記》不可不急也。 若歲月差久, 則文籍散失, 國家大典, 諸臣擬議, 泯沒無傳, 誠爲可慮。 乞自壬申五月, 至今丙戌年十一月, 議政府、六曹、臺諫、承政院文書, 聚于春秋館; 以藝文館祿官五人, 兼官五人, 二人爲一廳, 各分三年而編摩之。 仍令春秋館堂上考察, 以爲日課, 以成重事。 一, 外三史庫, 藏書之處也。 皆寄置官舍, 甚不嚴密, 非徒火災可慮, 且有他日外寇之慮。 乞遣官審視, 擇人烟相隔處移之。 或以全州史庫, 移于南原智異山; 星州史庫, 移于善山金鰲山; 忠州史庫, 移于淸風月岳山, 竝依寺刹, 仍給位田。 又令近村民戶守之, 是誠藏之名山之義也。 一, 書籍之自中國來者, 雖或散逸, 猶復可求。 唯本國之書, 苟一失之, 得之無由。 乞東國所撰之書, 一皆磨勘, 其件數不足者, 或印出、或傳寫、或購求, 以成十件。 弘文、春秋館及外三史庫, 各藏二件。 右春秋館及外三史庫文武樓內, 不緊書冊, 竝皆刷出, 分置藝文、成均館、典校署, 以革混雜難考之弊。 一, 弘文館、春秋館所藏, 如《元史》《宋史》等一件書冊, 一皆抄名, 以入直忠義、忠贊衛及書房色諸司吏典, 就弘文、春秋兩館謄寫。 或以本文分送于下三道, 令界首官監掌傳寫; 或於中外購求, 以備三件藏之。 一, 書冊板本, 京中則典校署掌之。 外方則別無所掌, 旣不知某書可印, 又不能檢擧而修補之, 甚爲不可。 乞令政院, 下書八道, 如某郡某某書板, 凡幾張, 又板之刓朽與否, 一一開寫, 仍以常楮, 各印一件上送。 其刓朽不用者外, 使守令載之解由, 以爲傳授, 使典校署爲之考察。 一, 《銃筒謄錄》, 國家秘密文書也。 春秋館有一件, 文武樓有二十一件, 自弘文館入內一件, 軍器監有幾件。 萬一姦細偸之, 因以爲利, 則東南之害, 不可勝言。 乞以諺字書寫, 內外史庫, 各藏三件。 弘文館三件, 稱臣堅封, 其漢字書寫者, 竝皆燒毁, 以爲萬世之慮。 一, 東國文籍, 自檀君至本朝, 歷歷可考, 非他蕃國西夏之比也。 而近因還紙之利, 紙匠男女, 或偸《承政院日記》, 或偸寺社經文。 於是, 嚴立法制, 擬定徙邊, 或行大辟, 然猶未已, 本國文史公私文券, 將至無遺, 至可慮也。 然不立重法, 終不能禁制也。 乞限風俗歸正, 其作還紙者, 依棄毁制書律施行。 其窩主勿論曾赦, 勿問貴賤, 杖一百全家徙邊, 以財産給告者。 市裏買賣者, 民家行用者, 官府行用吏典, 竝杖一百, 身充水軍; 官員亦杖一百, 永不敍用。 一, 今典校署印出書冊內, 出於一時之事, 不必傳久者外, 例將十伴, 弘文館藏二件; 春秋館、外三庫、典校署、文武樓、藝文館、成均館, 各藏一件。

傳曰: "予知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