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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1월 8일 병자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신숙주·구치관·한명회 등에게 문폐사가 논핵한 수령의 죄를 의논하게 하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 한명회(韓明澮)·좌의정 심회(沈澮)·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도승지(都承旨) 신면(申㴐)·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을 불러서 금령(禁令)을 범한 수령(守令)의 죄를 의논하게 하고, 또 윤필상에게 명하여 의금부(義金府)의 당직청(當直廳)에 가서 영천 군수(永川郡守) 최호(崔灝)와 선산 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 신숙량(申叔良) 등을 국문(鞫問)하도록 했으니, 또한 문폐사(問弊使)의 아뢴 바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면
  • 【분류】
    사법(司法)

    ○丙子/召高靈君 申叔舟綾城君 具致寬、領議政韓明澮、左議政沈澮、左贊成崔恒、右贊成曺錫文、都承旨申㴐、左承旨尹弼商, 議犯禁守令罪。 又命弼商, 往義禁府當直廳, 鞫永川郡守崔灝善山都護府使申叔良等, 亦問弊使所啓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