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5일 계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성임·김종순 등의 관직을 제수하고 문폐사가 논핵한 수령을 파면시키다
성임(成任)을 형조 판서로, 김종순(金從舜)을 호조 참판으로, 홍응(洪應)을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삼고,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심선(沈璿)에게는 가정 대부(嘉靖大夫)를 가자(加資)했으니 심선(沈璿)이 먼저 감옥이 텅빈 것을 아뢴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영희(李永禧)와 권계희(權季禧)는 도둑을 잡은 상(賞)으로 관직을 함부로 받았으며 홍응(洪應)은 형조 판서가 되어 능히 적발(摘發)하지 못한 까닭으로 관직을 좌천(左遷)시킨 것이다. 이날에 문폐사(問弊使)가 논핵(論劾)한 수령(守令)을 30여 인을 파면시키고, 정결(鄭潔)을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삼고, 정자양(鄭自洋)을 강릉 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로 삼았다. 영의정 한명회(韓明澮)가 나와서 아뢰기를,
"수령(守令)으로 과궐(窠闕)이 매우 많은데, 만약 고만(考滿)하는 법에 구애된다면 채워서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오늘날에는 이 법에 구애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