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0월 25일 계해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공물을 사사로이 수납한 수참 판관 등을 파직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개암사(開巖寺) 중 현욱(玄旭)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서 추고(推考)하였는데, 경기(京畿) 하진참(下津站)에 소속된 옥천군(沃川郡)에서 바치는 강자선(薑字船) 1척을 현욱(玄旭)이 사사로이 대납(代納)했는데도, 수참 판관(水站判官) 이맹지(李孟智)가 본읍(本邑)의 신첩(申牒)을 상고하지도 않고서 수납(收納)하였고, 교대(交代)한 판관(判官) 전종생(田種生)은 불실(不實)하다고 여겨 현욱(玄旭)에게 돌려 주고는 상원사(上院寺) 중 상혜(尙惠)의 배로 바꾸어서 바치게 했지마는 그러나 상혜(尙惠)도 또한 신첩(申牒)이 없었습니다. 무릇 공물(貢物)은 각각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민간의 정원(情願)을 살펴서 계문(啓聞)한 후에 그제야 대납(代納)하도록 허가하는 법인데, 지금 이맹지와 전종생 등은 그것이 사사로이 납부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제마음대로 수납(收納)했으며, 군수(郡守) 김영벽(金暎璧)도 또한 값을 거두어서 주었으니, 모두 부당(不當)한 일입니다. 청컨대 모두 파출(罷黜)시키고 그 상혜(尙惠)의 배와 값은 모두 관가에 몰수(沒收)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맹지·전종생·김영벽은 파직시키고, 상혜(尙惠)의 배는 본참(本站)에 그전대로 속하게 하고 그 값을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