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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0월 17일 을묘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성보(城堡)의 수리에 관해 아뢰다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康孝文)이 아뢰기를,

"경원부(慶源府) 안원보(安源堡)의 사람 남덕중(南德中) 등의 장고(狀告) 내에, ‘보(堡)를 설치한 이래 27, 8여 년에 일찍이 자주 들어오지 못하므로 안심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진 북정(庚辰北征)366) 후에는 자주 부(府)의 성보(城堡)에 들어오니, 부(府)와의 거리가 40여 리(里)나 되므로 왕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성보(城堡)가 비어 있을 때는 쌓아 둔 곡식과 가사(家舍)의 재목을 모두 길가는 사람들이 훔쳐가게 되어, 영구한 세대(世代)의 계획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무이보(撫夷堡) 사람 방유도(方由度) 등의 장고(狀告)에는, ‘보(堡)를 설치한 이후로 겨울과 여름에는 그대로 거주했지마는, 자주 들어온 이래로 생업에 안정하여 거주할 수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도망해 흩어진 사람이 자못 많아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살펴보건대, 성보(城堡)와 본부(本府)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오리(汝吾里)에 거주하는 여진(女眞) 등은 편맹(編氓)367) 과 다름이 없으니, 혹시 성식(聲息)이 있으면 모두가 군졸(軍卒)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신(親信)한 골간(骨看)은 강변(江邊)에 퍼져서 거주하고 있으니, 쉽사리 더불어 원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옛 성보(城堡)를 수리(修理)하여 그전대로 거주하면서 방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註 366]
    경진 북정(庚辰北征) : 조선 세조 때 함경도 회령 방면에 있던 모련위(毛憐衛) 야인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서 북변 지방을 약탈하므로, 1460년(세조 6) 왕명에 의하여 신숙주(申叔舟)가 야인 정벌에 나서 두만강을 건너 그들의 소굴까지 완전히 소탕하고 북변을 개청하였음.
  • [註 367]
    편맹(編氓) : 우리 나라 호적에 편입된 백성.

咸吉道節度使康孝文啓: "慶源府 安源堡南德中等狀告內: "自設堡以來, 二十七八餘年, 未嘗疊入, 安心居生。 庚辰北征後, 疊入府城堡, 距府四十餘里, 往來爲難。 且空堡時, 積穀及家舍材木, 盡爲行人所偸, 無永世之計。’ 又撫夷堡方由度等狀告: ‘置堡以後, 冬夏仍居。 自疊入以來, 未得安業居生, 緣此逃散者頗多。’ 臣觀堡距本府不遠, 易以救援。 汝吾里女眞等, 無異編氓, 儻有聲息, 皆爲軍卒。 又親信骨看, 布居江邊, 易與爲援。 請修舊堡, 使仍居防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