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0월 17일 을묘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성보(城堡)의 수리에 관해 아뢰다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康孝文)이 아뢰기를,
"경원부(慶源府) 안원보(安源堡)의 사람 남덕중(南德中) 등의 장고(狀告) 내에, ‘보(堡)를 설치한 이래 27, 8여 년에 일찍이 자주 들어오지 못하므로 안심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진 북정(庚辰北征)366) 후에는 자주 부(府)의 성보(城堡)에 들어오니, 부(府)와의 거리가 40여 리(里)나 되므로 왕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성보(城堡)가 비어 있을 때는 쌓아 둔 곡식과 가사(家舍)의 재목을 모두 길가는 사람들이 훔쳐가게 되어, 영구한 세대(世代)의 계획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무이보(撫夷堡) 사람 방유도(方由度) 등의 장고(狀告)에는, ‘보(堡)를 설치한 이후로 겨울과 여름에는 그대로 거주했지마는, 자주 들어온 이래로 생업에 안정하여 거주할 수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도망해 흩어진 사람이 자못 많아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살펴보건대, 성보(城堡)와 본부(本府)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오리(汝吾里)에 거주하는 여진(女眞) 등은 편맹(編氓)367) 과 다름이 없으니, 혹시 성식(聲息)이 있으면 모두가 군졸(軍卒)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신(親信)한 골간(骨看)은 강변(江邊)에 퍼져서 거주하고 있으니, 쉽사리 더불어 원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옛 성보(城堡)를 수리(修理)하여 그전대로 거주하면서 방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