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0월 11일 기유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호조에서 전곡 담당 관리의 폐해를 막는 방법을 건의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전곡(錢穀)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제사(諸司)의 관리들이 혹은 공로를 믿고서 교만하고 방종하여 그 임무에 근실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서·산(書算)을 이해하지 못하여 향방(向方)에 어둡기도 하여서, 관장(管掌)한 일을 일체 서리(胥吏)에게 위임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전곡(錢穀)을〉 출납(出納)하는 즈음에 서리(胥吏)들이 간교한 짓을 하여 그 폐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대개 전곡을 보관하는 제사(諸司)의 관리들은 매달마다 본조(本曹)에서 제비를 뽑아 전곡의 수량과 출납(出納)의 상황을 강문(講問)하여 통(通)과 불통(不通)을 장부에 기록해 두고서 포폄(褒貶)할 때에 이를 상고하여 만약 암우(暗愚)하고 용렬함이 더욱 심한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즉시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3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戶曹啓: "錢穀, 國家重事, 諸司官吏, 或恃功驕縱而不勤其任, 或不解書算而懜於向方, 所掌之事, 一委胥吏。 因此出納之際, 吏緣爲姦, 其弊不貲。 請自今凡有錢穀諸司官吏, 每月本曹, 抽籤講問。 錢穀之數, 出納之狀, 通不通置簿, 褒貶時考之。 如有暗劣尤甚者, 隨卽罷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3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