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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9월 29일 정유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김종련의 죄를 정하여 노비로 삼고, 내녀 고란비를 사면하다

김종련(金宗蓮)과 그 자손(子孫)을 내수소(內需所)의 종으로 영속(永屬)하도록 명하였다. 김종련이 비록 경사(經史)를 알고 있으나 성질이 본래 겁이 많고 고지식하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자기를 옳게 여기고 남을 그르게 여기었다. 임금이 일찍이 불설(佛說)을 물으니, 김종련이 논대(論對)하는 것이 자못 임금의 뜻에 거슬리었다. 금옥(禁獄)에 가두어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하고 압슬형(壓膝刑)을 가(加)하여 그 실정(實情)을 추문(推問)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죄를 정하였다. 또 내녀(內女) 고란비(古亂非)진도(珍島)의 관비(官婢)에 영속하도록 명하였다. 함원전(含元殿)의 불사(佛事) 때에 고란비(古亂非)가 내문(內門)을 함부로 열고 어기(御器)와 어선(御膳)을 그 아우에게 주었으므로, 옥에 내리어 죽이도록 명하였다. 형벌에 처하려 할 때 때마침 해가 저물었고 또 재계(齋戒)를 만나서 그쳤는데 이때에 와서 사면(赦免)을 입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사상-유학(儒學)

    ○命金宗蓮及子孫, 永屬內需所奴。 宗蓮雖識經史, 性本怯直, 固執己見, 自是非人。 上嘗問佛說, 宗蓮論對頗忤旨。 囚繫禁獄, 杖訊壓膝, 推問其情者累日, 至是乃定罪。 又命內女古亂非永屬珍島官婢。 含元殿佛事時, 古亂非擅開內門, 以御器御膳給其弟, 命下獄殺之。 將刑, 會日暮, 又値齋戒而止, 至是蒙赦。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