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9월 3일 신미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호조에서 광흥본창을 강창에 합치고 사섬시를 옮길 것 등을 건의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광흥본창(廣興本倉)은 강창(江倉)345) 에 합치고 사섬시(司贍寺)는 이현(梨峴)의 군자감(軍資監)으로 옮겨서 두 곳을 대창(大倉)으로 삼고, 그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공처(公處)의 공한가(空閑家)나 공지(空地)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창고를 늘려 지어서 당상관(堂上官)의 녹봉(祿俸)은 모두 강창(江倉)에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8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註 345]강창(江倉) : 전국의 세곡(稅穀)을 거두어들이던 서울 한강(漢江)의 창고.
○辛未/戶曹啓: "廣興本倉合於江倉, 司贍寺移於梨峴軍資監, 以兩處爲大倉。 其旁近居人, 以自家欲換公處空閑家及空地者聽, 增造倉庫。 堂上官祿俸, 竝於江倉頒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8면
- 【분류】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