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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8월 22일 신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충순당에서 수령의 탐오와 침학 등을 의논하고 관찰사에 유시하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탐오(貪汚)하여 백성을 침학(侵虐)하고 대납(代納)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고, 종친(宗親)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도평 도정(桃平都正) 이말생(李末生)·무림 도정(茂林都正) 이선생(李善生)·금산 도정(金山都正) 이연(李衍)·호산 부정(湖山副正) 이현(李鉉)·복성수(福城守) 이영(李穎)과 조관(朝官) 정자양(鄭自洋)·안훈(安訓)·허선(許譔)·권중희(權仲禧)·최근공(崔謹公)·정효종(鄭孝終)을 문폐사(問弊使)로 삼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거핵(擧劾)하도록 하고, 이어서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였는데, 유시는 다음과 같았다.

"국가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상하(上下)가 모두 편안하고, 국가에 일이 있으면 상하(上下)가 모두 괴로우니, 그런 까닭으로 일을 벌려놓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국가에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은 모두 관리들이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한 개의 탐심(貪心)뿐이다. 내가 일찍이 교지(敎旨)를 내려서 번번이 알아듣도록 타일렀는데도 간사한 관리의 폐해는 조금도 고쳐짐을 볼 수가 없으니, 어느 시기에 화락(和樂)한 태평의 정치를 기다리겠는가?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상공(常貢)·상세(常稅)·군무(軍務)·농병(農兵) 이외에는 일체(一切) 무사(無事)하도록 하여 국가의 대체(大體)를 알고 전무(田畝)에 편안히 살면서 처자(妻子)가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도록 할 뿐이다. 적당한 사건(事件)을 빨리 관문(官門)에 게시(揭示)하고서 삼가 받들어 시행하라.

1. 늘 시행하고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 있다. 【늘 시행하고 빠뜨려서는 안될 것은 유사(有司)가 이를 지키니, 《대전(大典)》에 기재된 상공(常貢)·상세(常稅)·군무(軍務)·권농(勸農) 등의 첨가(添加)해서도 안되고 빠뜨려서도 안될 일정한 법과 같은 것이다.】

1. 한 때만 시행할 것이 있다. 【한 때만 시행할 것은 위에서 이를 명령하는 것이니, 한 때에 구하는 식이(食餌) 1근(斤), 쑥즙[艾葺] 10냥, 겨릅대[麻骨] 1묶음[束], 범이 사람을 물은 데에 구료(救療)하는 술 1배(杯) 등 상공(常貢) 이외의 물건과 같은 것이다.】

1.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사욕(私欲)으로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사욕(私欲)으로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만일 조금이라도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한다면 비록 사용(私用)이 아닐지라도 모두 장죄(贓罪)로써 논죄(論罪)되며, 또 부지런히 법을 받들지 않고서 잠시동안이라도 사무를 보지 않는다면 비록 사무에 방해되는 것이 없더라도 모두 고신(告身)을 회수(回收)한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7면
  • 【분류】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辛酉/御忠順堂。 召吏曹判書韓繼禧、兵曹判書金國光、承旨等, 議諸邑守令貪汚虐民代納等事。 擇宗親銀川君 玉山君 桃平都正 末生茂林都正 善生金山都正 湖山副正 福城守 、朝官鄭自洋安訓許譔權仲禧崔謹公鄭孝終爲問弊使, 分遣諸道擧劾。 仍諭諸道觀察使曰: "國家無事, 則上下皆安; 國家有事, 則上下皆勞, 故云好事不如無。 國家所以不能無事者, 皆由官吏憑公營私, 一箇貪心耳。 予嘗下敎, 每每曉諭, 姦吏之弊, 未見小革。 何時待雍熙太平之治乎? 今欲使民, 常貢常稅, 軍務農兵外, 一切無事, 知國家之大體, 安居田畝, 妻子娛樂飮食而已。 所宜事件, 速懸官門, 勤奉施行。 一, 有常行不可闕者。 【常行不可闕者, 有司守之。 如載在《大典》常貢常稅軍務勸農等, 不可加不可闕之定法。】 一, 有一時施行者。 【一時施行者, 自上令之。 如一時所求, 食一斤、艾茸十兩、麻骨一束、虎噬人救療、酒一杯等, 常貢外物。】 一, 監司、守令, 私欲亂民者。 【私欲亂民者, 如一毫橫斂於民, 則雖非私用, 皆以贓論。 又如不勤奉法, 暫時廢閣, 則雖無害事, 皆收告身。】 "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7면
  • 【분류】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