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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25일 갑오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등준시 합격자의 품계를 높이고 상을 내리다

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을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수 공조 판서(守工曹判書) 구종직(丘從直)을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정난종(鄭蘭宗)을 예조 참판으로 삼고, 공조 참판 이예(李芮)를 가정 대부(嘉靖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서거정(徐居正)임원준(任元濬)을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했으니,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강자평(姜子平)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송문림은 성품이 강직(剛直)하여 격양(激揚)하기를 좋아하였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를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김수온(金守溫)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노사신(盧思愼)은 품계(品階)가 높아서 그 자제(子弟)에게 대신 가자(加資)하도록 하였다. 김수온(金守溫)에게 안구마(靴具馬) 1필을 주도록 명하고, 이부(李溥)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노사신(盧思愼)·임원준(任元濬)에게는 각기 아마(兒馬) 1필씩을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甲午/以禮曹判書姜希孟加正憲大夫, 守工曹判書丘從直加資憲大夫, 鄭蘭宗爲禮曹參判, 工曹參判李芮加嘉靖大夫, 中樞府同知事徐居正任元濬加資憲大夫, 以中登俊試也。 姜子平承政院同副承旨, 成允文司諫院司諫, 宋文琳 忠淸道觀察使。 文琳, 性剛正, 好激揚。 以永順君 中樞府判事, 金守溫戶曹判書。 盧思愼資高, 聽其子弟代加。 命守溫鞍具馬一匹, 希孟居正思愼元濬, 各兒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