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24일 계사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예조에 전교하여 등준시의 일을 발영시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傳敎)하기를,
"등준시(登俊試)에 관한 모든 일은 발영시(拔英試)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으니, 대개 재상(宰相)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발영시(拔英試)로부터 비롯되고, 종친(宗親)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등준시(登俊試)로부터 비롯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傳于禮曹曰: "登俊試諸事, 依拔英試例施行。" 蓋宰相赴試, 自拔英; 宗親赴試, 自登俊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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