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9일 무인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관직 제수자의 고신과 봉록·서경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지금부터는 관직에 제수(除授)된 사람은 하비(下批)298) 한 후 5일 안에 고신(告身)을 주고 녹(祿)을 반급(頒給)하고, 사간원(司諫院)에서는 뒤따라 상고하여 인준(認准)하고는 계문(啓聞)하여 허물을 들어서 탄핵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전의 법은 동반(東班)·서반(西班)의 5품 이하의 고신(告身)은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기다려 그제야 만들어 주도록 하였으니, 이로써 군사의 고신(告身)은 거개가 오랫동안 시일(時日)을 지체시켜 제때에 봉록(俸祿)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번의 명령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298]하비(下批) : 삼망(三望)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함.
○戊寅/傳曰: "自今除官者, 下批後五日內, 給告身頒祿。 司諫院, 隨後考准, 啓聞擧覈。" 舊法, 東、西班五品以下告身, 待臺諫署經, 方許成給。 以此軍士告身, 率多淹滯, 不得以時受祿,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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