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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6월 29일 무진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함길도 절제사의 여진 관련 사건 보고와 그에 대한 회유

함길도 절도사 정문형(鄭文炯)이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고령진 절제사(高嶺鎭節制使) 어득회(魚得淮)가 군사를 거느리고 강(江)을 건너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야인(野人)을 만나게 되어 많이 죽고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신(臣)이 우후(虞候) 이경(李經)과 평사(評事) 장말손(張末孫)을 시켜 같이 가서 추핵(推覈)하게 했더니, 여수(旅帥) 박유문(朴有文)이 공초(供招)하기를, ‘절제사(節制使)가 우리들로 하여금 군사 1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江)을 건너가서 짐승을 사냥하게 하였으므로, 가다가 증산동(甑山洞)에 이르러 갑자기 도적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정병(正兵) 3인이 도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의복·마필(馬匹)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했습니다. 어득회(魚得淮)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賊)의 경계(境界)에 깊이 들어갔다가 많이 죽고 사로잡혔는데도 또 뒤따라가서 적을 잡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보고하기를 야인(野人) 18명이 강(江) 밖에 이르렀다가 돌아갔다고 하였으며, 사냥하다가 죽음을 당한 일은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까닭으로 어득회(魚得淮)종성(鍾城)에 가두어 두고는, 사직(司直) 강흥손(康興孫)으로 하여금 고령진(高嶺鎭)을 임시로 관리(管理)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회유(回諭)하기를,

"하이란(河伊亂)종성(鍾城)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부을두(夫乙豆) 등도 그 종족(種族)이 많지 않으면서 감히 옛날의 흔단(釁端)이라고 일컫고는 또 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를 버려 두고 문죄(問罪)하지 않으니 위엄을 보일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경(卿)이 변경을 순찰(巡察)함으로 인하여 회령(會寧)종성(鍾城) 근처에 거주하는 올량합(兀良哈)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금상(今上)께서 너희들이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므로, 조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서울로 올라 오도록 하여 처음과 같이 대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유서(諭書)가 바야흐로 도착하자마자 부을두(夫乙豆) 등이 또 와서 또 도둑질을 했으니, 만약 이 일을 아뢴다면 임금께서 반드시 크게 노하시어, 장차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같이 재액(災厄)을 만나는[玉石俱焚] 재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참여하지 않았다면 속히 도둑질한 자를 물어서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까지 잡아온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가서 여러 추장(酋長)에게 의논하여 급히 도모하도록 하라.’고 하라. 저들이 만약 듣고 가서는 핑계하는 말을 하면서 잡아오지 않는다면 모름지기 침로(侵撈)하려는 말이 있을 것이니, 저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마침내 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한다면 지체하는 계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늘 말하기는 허물을 뉘우치고 순종(順從)하기에 힘쓴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같이 하는 것이 옳겠는가? 내가 지금 이를 계문(啓聞)한다면 임금께서 반드시 처치(處置)가 있을 것이니, 후회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라. 마땅히 일찍 도모하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위험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하는 짓을 보아 천천히 저들 적(賊)의 성명(姓名)과 거처(居處)를 물어서 치계(馳啓)하라. 또 고령(高嶺)은 요해처(要害處)인데 절제사(節制使)와 여수(旅帥) 등이 모두 갇힘을 당했으니 그 형세(形勢)가 고단(孤單)할 것이므로 마땅히 방비를 가(加)해야 할 것이다. 또 여러 진(鎭)의 군사와 말[馬]을 정돈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알타리(斡朶里)골간 올적합(骨看兀狄哈) 등은 전일의 유서(諭書)에 의거하여 겨울에 이르러 서울로 올려 보내고, 올량합(兀良哈)은 우선 정지시켜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咸吉道節度使鄭文炯馳啓: "臣聞高嶺鎭節制使魚得淮, 率軍士越江田獵, 卒遇野人, 多被殺擄。 臣使虞候李經、評事張末孫, 同往推覈。 旅帥朴有文供招曰: ‘節制使, 使吾等率軍百餘名, 越江獵獸。 行至甑山洞, 忽遇賊, 我正兵三人爲賊所殺, 衣服、馬匹, 多被搶掠。’ 得淮率軍深入賊境, 多被殺擄, 又不追捕, 詐報野人十八名, 至江外而還。 行獵被殺之事, 匿不以報, 故囚得淮鍾城, 使司直康興孫, 權管高嶺鎭防禦。" 回諭曰: "河伊亂鍾城不遠。 夫乙豆等, 其種不多, 敢稱舊釁, 又來作賊, 置此不問, 無以示威。 今卿因巡邊, 招會寧鍾城近居兀良哈等, 語之曰: ‘今上以汝等悔(禍)〔過〕 自新, 欲朝者悉令上送, 將待之如初。 諭書方到, 夫乙豆等又來作賊。 若啓此事, 上必震怒, 將有玉石俱焚之禍。 汝等若不與, 則其速問爲寇者, 幷其所掠拿來, 庶無後悔。 宜往議諸酋, 急圖之。’ 彼若聽去, 而托辭不拿來, 則須有侵語, 使彼知國家終不置之; 遷延之計, 不得不變矣。 宜語之曰: ‘汝等, 每言悔罪効順。 今乃如是可乎? 我今以是啓聞, 上必有處置, 後悔無及, 宜早圖之。’ 如是恐動, 觀其所爲, 徐徐詳問彼賊姓名居處馳啓。 又高嶺, 要害之處, 節制使旅帥等皆被囚, 其勢孤單, 宜加隄備。 且可整鍊諸鎭士馬。 又斡朶里 骨看兀狄哈等, 依前諭書, 至冬上送。 兀良哈, 姑停以待。"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