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6월 7일 병오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백자기의 일반 사용을 금하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백자기(白磁器)는 진상(進上)과 이전에 번조(燔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공사간(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공인(工人)까지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罪)하도록 하고, 또 공물(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백토(白土)가 산출(産出)되는 곳은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도용(盜用)을 금하고 빠짐 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와 승정원(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5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丙午/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燔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産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5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