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5월 22일 임진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경기 관찰사가 고양 사람 송인례 형제의 치죄에 대해 건의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고양(高陽) 사람 고 만호(萬戶) 송이(宋釐)의 아내 박씨(朴氏)가 그 아들 송인례(宋因禮)의 불효(不孝)한 짓을 고발했지마는 그러나 박씨(朴氏)가 증인으로 댄 시비(侍婢) 잉질덕(芿叱德)과 박씨의 조카 박계조(朴繼祖)는 모두 송인례가 일찍이 불효(不孝)한 일이 없다고 말하며, 또 그 어미도 즉시 정소(呈訴)하지 않고서 4개월의 오랜 시일을 지났습니다. 송인례가 그 아우 송유례(宋由禮)의 불공(不恭)한 짓을 관청에 호소한 후에 그제야 비로소 정장(呈狀)을 호소하게 되었으니, 송유례가 죄를 얻을까 두려워해서 노모(老母)를 제멋대로 다루어 〈형의〉 불효(不孝)를 죄있는 것처럼 꾸민 듯합니다. 만약 친고죄(親告罪)의 법을 인증(引證)한다면 극형(極刑)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정상(情狀)이 애매한 데 관계됩니다. 지금 형전(刑典)을 상고한다면, 가옥의 죄수가 정상(情狀)이 의사(疑仕)에 관계된 것은 사유(事由)를 갖추어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게 되어 있으니, 지금 이 송인례는 임금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형조(刑曹)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3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