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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5월 14일 갑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김수온 등 발영시에서 선발된 자들을 승진 임용하다

김수온(金守溫)을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노사신(盧思愼)을 호조 판서로, 이예(李芮)를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양성지(梁誠之)를 대사헌으로, 성임(成任)을 행 호조 참판(行戶曹參判)으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 참판으로, 최사로(崔士老)를 행 호군(行護軍)으로, 최경지(崔敬止)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겸광(金謙光)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삼았다. 김수온(金守溫)은 발영시(拔英試)의 장원(壯元)이므로 1품에 승진되어 서대(犀帶)를 특사(特賜)하고, 그 나머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모두 품계(品階)를 올려 주었는데, 자궁(資窮)이 되어 직질(職秩)을 승진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아들과 조카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허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甲申/以金守溫爲中樞府判事, 盧思愼戶曹判書, 李芮中樞府同知事, 梁誠之大司憲, 成任行戶曹參判, 姜希孟禮曹參判, 崔士老行護軍, 崔敬止司憲持平, 金謙光嘉靖大夫平安道節度使。 守溫以拔英試壯元, 陞一品, 特賜犀帶。 其餘中試人, 竝陞資; 資窮不得陞秩者, 聽其子姪代加。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