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5월 10일 경진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예조에 전교하여 고취의 사용을 제한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傳敎)하기를,
"무릇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의 하례(賀禮)에 헌가(軒架)의 고취(鼓吹)는 다만 백관(百官)이 행례(行禮)할 때에만 사용하고, 임금이 전상(殿上)에 앉았을 때나 궁궐에 돌아올 때는 별도로 고취(鼓吹)를 설치하고, 만약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면 사정전(思政殿) 문에 설치하고, 만약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면 근정전(勤政殿)의 계단 아래에 설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傳于禮曹曰: "凡朝賀、朝參、賀禮, 軒架鼓吹, 則只用於百官行禮時。 殿坐還宮時, 別設鼓吹。 若御勤政殿, 則設於思政殿門; 若御勤政門, 則設於勤政殿階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