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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5월 6일 병자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평안도 관찰사가 유이민을 쇄환하고 벌줄 것을 건의하다

평안도 관찰사 가 벽동 군수(碧潼郡守) 홍영한(洪永漢)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내(境內)의 대파아 다다동(大波兒多多洞)취주(聚主)257) 이순(李順)이 고(告)하기를, ‘취내(聚內)258) 의 갑사(甲士) 김종순(金從順)·김호구(金好具)·김의중(金義重)·김장수(金長守) 등이 밤을 틈타서 가족을 거느리고 도망해 갔으므로, 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산(理山)까지 따라가니 김종순(金從順) 등이 산에 올라가 도망해 숨으므로, 그 처자(妻子) 등 남녀(男女) 아울러 41명과 우마(牛馬) 19두(頭)와 가재(家財)를 얻어서 관청에 맡겼습니다.’ 하였습니다. 김종순 등은 전토(田土)가 척박하고 집안에는 저축이 없으며, 오랫동안 변방의 수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고생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먼저 함길도(咸吉道)로 도망해 옮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쇄환(刷還)하지 않았으며, 또 토지가 비옥하고 생선과 소금[魚鹽]의 이익이 있는 까닭으로, 이것을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나 유이(流移)하게 되니, 만약 금지시켜 못하게 하지 않는다면 연변(沿邊)의 여러 진(鎭)이 장차는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기한을 정하여 도망해 옮겨 온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自首)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사람은 용납해 숨겨 준 호수(戶首)와 절린(切隣)259) 의 이장(里長)을 각기 도망해 온 사람의 원래 거주하는 본도(本道)의 한 곳에 들여 보냈다가 김종순 등이 잡히기를 기다려 극형(極刑)에 처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註 257]
    취주(聚主) : 촌락(村落)의 주인.
  • [註 258]
    취내(聚內) : 촌내(村內).
  • [註 259]
    절린(切隣) : 살인 사건 등이 났을 때에, 그 살인자의 집 이웃에 사는 사람.

平安道觀察使據碧潼郡守洪永漢呈啓: "境內大波兒多多洞聚主李順告曰: ‘聚內甲士金從順金好具金義重金長守等, 乘夜挈家逃去。 我率聚人, 追及理山, 從順等登山逃匿。 獲妻子男女幷四十一名、牛馬十九頭與家財, 付官。’ 從順等, 田土瘠薄, 家無畜儲, 長在邊戍, 艱苦無比。 前此逃移咸吉道者, 一不刷還。 且土沃有魚鹽之利, 故效此蜂起流移。 若不禁斷, 則沿邊諸鎭, 將必空虛。 請定限, 令逃移人自首, 過限不告者, 容匿戶首、切隣里長, 各於逃人元居本道一處入送。 從順等待捕, 置諸極刑, 以定民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