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4월 18일 무오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조당·김계수 등에게 영직과 검직을 제수하다
조당(趙瑭) 등 65인을 영직(影職) 전생서 주부(典牲署主簿)로 삼았다. 처음 원각사(圓覺寺)를 세울 때에 여러 만금을 썼는데, 나무와 돌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영직을 제수하도록 하니, 조당 등이 이를 운반하였다. 김계수(金繼壽) 등 17인에게 검직(檢職)229) 예빈 주부(禮賓主簿)를 제수하니, 영직과 같은 종류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229]검직(檢職)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정원 외에 임시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虛職)을 말함.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元老)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