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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4월 8일 무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호조에서 경기좌·우도의 수운 판관에게 늠급전을 줄 것을 건의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수운 판관(水運判官)의 늠급(廩給)222) 은 여러 고을의 군자(軍資)를 쓰지 말고, 청컨대 도승(渡丞)의 예(例)에 의하여 늠급전(廩給田)223) 으로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 [註 222]
    늠급(廩給) : 지방 관청의 봉급.
  • [註 223]
    늠급전(廩給田) : 조선 초기에 지방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지방 관청의 장관에게 판공비(辦公費)로 준 아록전(衙祿田)과 지방 관청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수전(公須田) 등이 있었음.

○戊申/戶曹啓: "京畿左、右道水運判官廩給, 勿用諸邑軍資, 請依渡丞例, 折給廩給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